2027년 1월 월급부터 국민연금 5%: 연봉별로 더 빠지는 돈, 건강보험료는 동결
2026년 기준 · 2026.10.26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2027년 1월 월급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4.75% → 5%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에 이미 정해진 일정). 연봉 4,000만원이면 매달 7,840원 더 빠집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이 확정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몫을 0.9%에서 1%로 올리는 안은 정부안이라, 법령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1월에 바뀌는 것, 안 바뀌는 것
- 국민연금 (근로자 몫)4.75% → · 확정
- 5%
- 국민연금 (회사 몫)4.75% → · 확정
- 5%
- 건강보험 (전체)동결 · 확정
- 7.19%
- 장기요양보험2026년 건강보험료의 13.14%
- 발표 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몫)0.9% → · 정부안
- 1%
- 최저임금 (시급)10,320원 → · 확정
- 10,7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 부칙에 해마다 0.5%p씩(근로자 · 회사 각 0.25%p) 올라 2033년 13%가 되도록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발표가 없어도 1월 1일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연봉별로 매달 더 빠지는 돈
- 연봉 3,000만원국민연금 109,250원 → 115,000원
- 월 +5,750원
- 연봉 4,000만원국민연금 148,810원 → 156,650원
- 월 +7,840원
- 연봉 6,000만원국민연금 228,000원 → 240,000원
- 월 +12,000원
- 연봉 9,000만원국민연금 313,020원 → 329,500원
- 월 +16,480원
- 계산 기준
- 월 비과세 20만원(식대), 본인 1명.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를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에 맞춘 뒤 요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상한이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만 늘어납니다. 연봉 9,000만원도 월 16,480원만 더 빠집니다.
- 고용보험 정부안까지 더하면
- 연봉 4,000만원 기준 월 3,140원이 더 붙습니다. 법령 개정 전이라 확정되면 고칩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 값이 아직 나오지 않아 위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내 연봉으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2026년 기준 공제를 먼저 보고, 국민연금 줄에 위 차이를 더해 보세요.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사람: 군 복무 · 둘째 출산 · 첫 보험료
- 군 복무 크레딧
-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등은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 2026-10-20 개정). 2026년에 마친 사람은 최대 12개월, 그 전에 마친 사람은 최대 6개월입니다.
- 둘째 출산 크레딧
-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 몫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 두 자녀 합계 27개월이 됩니다. 셋째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더합니다(제19조).
- 청년 첫 보험료 지원
-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은 18~26세에 한 번 신청하면 그달 연금보험료를 나라가 내 줍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줍니다(제100조의5).
1월에 확인할 것
1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줄이 위 표만큼 늘었는지 봅니다. 회사 몫도 같은 만큼 늘어 회사는 따로 냅니다.
7월에 한 번 더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어, 고소득자는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라 1년 치 공제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나요?
받는 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지고,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 43%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같은 소득에 더 많이 내는 것이라 받는 연금이 그만큼 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내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얼마나 오르나요?
회사 몫이 없어 혼자 전체를 냅니다.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기준소득월액의 0.5%p가 오릅니다.
Q.고용보험료 인상은 확정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실업급여 보험료율 1.8% → 2.0%, 근로자 · 회사 각 0.1%p)이며, 정부는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면 이 글의 표시를 ‘확정’으로 고칩니다.
Q.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 정해지나요?
2026년 요율은 지난해 11월 초에 발표됐습니다. 2027년 요율도 연말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발표되면 이 글과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제19조 · 제100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유지 (정책브리핑, 2026-09-08)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2026-09-0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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