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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IRP 연금수령 비교 계산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IRP로 옮겨 연금처럼 나눠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와 실제 받는 총액을 견줍니다. 연금 수령 연차별 감면, 연금수령한도, 55세 수령 시작 조건을 반영하고 연도별 수령액과 세금을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원

1억원

년

1년 미만 끝수는 1년

세
년

10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IRP 운용 수익률 (선택)펼치기
%

기본 0% — 세금 차이만 보이게. 넣으면 해마다 잔액에 붙입니다

IRP 연금 수령 시 줄어드는 세금

369,600원

이 조건이면 퇴직소득세가 일시금 123만원, 10년 연금 수령 86만원입니다 (일시금의 70%).

한 번에 받기

세금

1,232,000원

실제 받는 돈

98,768,000원

퇴직소득세 100%

IRP로 10년 나눠 받기

세금

862,400원

실제 받는 돈

99,137,600원

60세부터 받기 시작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환산급여
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실효세율 1.23%
1,232,000원
연도별 수령액 · 세금
연차받는 돈세금실수령
1년차 · 60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2년차 · 61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3년차 · 62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4년차 · 63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5년차 · 64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6년차 · 65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7년차 · 66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8년차 · 67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9년차 · 68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10년차 · 69세퇴직소득세 70%10,000,000원86,240원9,913,760원
IRP로 옮긴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 60%(11~20년차) · 50%(21년차부터)만 냅니다.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나이별 3.3%~5.5%)를 냅니다. 수수료 · 물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같은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받는 방법내는 세금
한 번에 (일시금 · IRP에서 한꺼번에 인출)퇴직소득세 100%
IRP 연금 수령 1~10년차퇴직소득세 × 70%
IRP 연금 수령 11~20년차퇴직소득세 × 60%
IRP 연금 수령 21년차부터퇴직소득세 × 50%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만큼 되돌림)으로 구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나눈 실효세율을 해마다 꺼내는 퇴직금 몫에 곱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1~10년차에는 한 해에 «연초 잔액 ÷ (11 − 연차) × 120%»까지만 연금으로 봅니다.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퇴직소득세 100%입니다. 그래서 10년보다 짧게 나눠 받으면 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 연금으로는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그때까지 IRP에 두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운용 수익률은 기본 0%입니다. 넣으면 퇴직금 몫을 먼저 꺼내고, 운용수익 몫에는 연금소득세(나이별)를 매깁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60세 퇴직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1,232,000원 — 실효세율 1.23%
  • 한 번에: 세금 1,232,000원, 받는 돈 98,768,000원
  • IRP 10년: 세금 862,400원 (70%), 받는 돈 99,137,600원 — 369,600원 적게 냄
  • IRP 20년: 세금 800,800원 — 11년차부터 60%만 내서 431,200원 적게 냄

예시 2.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 45세 퇴직 — 55세부터 연금

  • 한 번에: 세금 852,500원 (실효세율 2.84%)
  • IRP에 두었다가 55세부터 10년: 세금 596,750원 — 255,750원 적게 냄
  • 근속이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작아 실효세율이 높고, 그만큼 감면액도 커집니다.

예시 3. 퇴직금 2억원, 근속 25년 — 5년 vs 10년

  • 5년에 나눠 받기: 해마다 4,000만원 — 1년차 연금수령한도 2,400만원을 넘는 몫은 100% 과세 → 세금 4,870,331원
  • 10년에 나눠 받기: 한도 안 → 세금 3,907,750원
  • 한 번에 받으면 5,582,500원.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받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아도 바로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Q.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Q.몇 년에 나눠 받아야 감면을 다 받나요?

1~10년차에는 연금수령한도(연초 잔액 ÷ (11 − 연차) × 120%)가 있어, 대체로 10년 이상에 나눠 받아야 해마다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Q.55세 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에 넣어 두었다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꺼내면 연금외수령이라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이 계산기는 55세 전 퇴직이면 55세부터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Q.IRP에서 생긴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를,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꺼낼 때는 퇴직금 몫이 먼저 나가고, 운용수익 몫은 나중에 나갑니다.

Q.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IRP ·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계산 사례와 일치, 감면율 · 연금수령한도는 소득세법 산식 (홈택스 모의계산은 로그인 필요) (2026.10.12)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IRP 수수료 · 운용 손실 · 중도 인출 사유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