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IRP 연금수령 비교 계산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IRP로 옮겨 연금처럼 나눠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와 실제 받는 총액을 견줍니다. 연금 수령 연차별 감면, 연금수령한도, 55세 수령 시작 조건을 반영하고 연도별 수령액과 세금을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
입력
1억원
1년 미만 끝수는 1년
10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IRP 운용 수익률 (선택)펼치기접기
기본 0% — 세금 차이만 보이게. 넣으면 해마다 잔액에 붙입니다
IRP 연금 수령 시 줄어드는 세금
369,600원
이 조건이면 퇴직소득세가 일시금 123만원, 10년 연금 수령 86만원입니다 (일시금의 70%).
한 번에 받기
세금
1,232,000원
실제 받는 돈
98,768,000원
퇴직소득세 100%
IRP로 10년 나눠 받기
세금
862,400원
실제 받는 돈
99,137,600원
60세부터 받기 시작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원
- 환산급여
- 36,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 24,800,000원
-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실효세율 1.23%
- 1,232,000원
연도별 수령액 · 세금
| 연차 | 받는 돈 | 세금 | 실수령 |
|---|---|---|---|
| 1년차 · 60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2년차 · 61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3년차 · 62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4년차 · 63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5년차 · 64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6년차 · 65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7년차 · 66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8년차 · 67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9년차 · 68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 10년차 · 69세퇴직소득세 70% | 10,000,000원 | 86,240원 | 9,913,760원 |
계산 방법
퇴직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같은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 받는 방법 | 내는 세금 |
|---|---|
| 한 번에 (일시금 · IRP에서 한꺼번에 인출) | 퇴직소득세 100% |
| IRP 연금 수령 1~10년차 | 퇴직소득세 × 70% |
| IRP 연금 수령 11~20년차 | 퇴직소득세 × 60% |
| IRP 연금 수령 2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 × 50% |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만큼 되돌림)으로 구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나눈 실효세율을 해마다 꺼내는 퇴직금 몫에 곱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1~10년차에는 한 해에 «연초 잔액 ÷ (11 − 연차) × 120%»까지만 연금으로 봅니다.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퇴직소득세 100%입니다. 그래서 10년보다 짧게 나눠 받으면 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 연금으로는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그때까지 IRP에 두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운용 수익률은 기본 0%입니다. 넣으면 퇴직금 몫을 먼저 꺼내고, 운용수익 몫에는 연금소득세(나이별)를 매깁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60세 퇴직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1,232,000원 — 실효세율 1.23%
- 한 번에: 세금 1,232,000원, 받는 돈 98,768,000원
- IRP 10년: 세금 862,400원 (70%), 받는 돈 99,137,600원 — 369,600원 적게 냄
- IRP 20년: 세금 800,800원 — 11년차부터 60%만 내서 431,200원 적게 냄
예시 2.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 45세 퇴직 — 55세부터 연금
- 한 번에: 세금 852,500원 (실효세율 2.84%)
- IRP에 두었다가 55세부터 10년: 세금 596,750원 — 255,750원 적게 냄
- 근속이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작아 실효세율이 높고, 그만큼 감면액도 커집니다.
예시 3. 퇴직금 2억원, 근속 25년 — 5년 vs 10년
- 5년에 나눠 받기: 해마다 4,000만원 — 1년차 연금수령한도 2,400만원을 넘는 몫은 100% 과세 → 세금 4,870,331원
- 10년에 나눠 받기: 한도 안 → 세금 3,907,750원
- 한 번에 받으면 5,582,500원.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받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아도 바로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Q.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Q.몇 년에 나눠 받아야 감면을 다 받나요?
1~10년차에는 연금수령한도(연초 잔액 ÷ (11 − 연차) × 120%)가 있어, 대체로 10년 이상에 나눠 받아야 해마다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Q.55세 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에 넣어 두었다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꺼내면 연금외수령이라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이 계산기는 55세 전 퇴직이면 55세부터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Q.IRP에서 생긴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를,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꺼낼 때는 퇴직금 몫이 먼저 나가고, 운용수익 몫은 나중에 나갑니다.
Q.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IRP ·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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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계산 사례와 일치, 감면율 · 연금수령한도는 소득세법 산식 (홈택스 모의계산은 로그인 필요) (2026.10.12)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IRP 수수료 · 운용 손실 · 중도 인출 사유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