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하면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연금 ·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를 추정하고,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2024년 개편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연간 소득
1,800만원 · 1년 수령액.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재취업 등
1,000만원 이하면 반영 안 됨
강연료 · 원고료 등 (필요경비 뺀 금액)
사업 · 임대소득이 있다면펼치기접기
사업소득
재산
2억 5,000만원 ·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주택은 대략 공시가격 × 43~60%
세입자인 경우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에 매기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예상 보험료
189,020원
건강보험 167,070원 + 장기요양 21,950원, 1년이면 약 227만원입니다.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부양 관계 요건 별도).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연금 · 근로 50%, 그 밖의 소득 100% 반영 ÷ 12
- 750,000원
-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 7.19%
- 53,925원
재산 보험료
- 재산금액 (기본공제 1억원 뺀 뒤)
- 150,000,000원
- 재산 등급 · 점수
- 22등급 · 535점
- 재산 보험료점수 × 211.5원
- 113,152원
- 건강보험료
- 167,070원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 21,950원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한 값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붙입니다.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 장기요양 13.14%)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연 소득 ÷ 12. 공적연금(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은 50%만, 사업 · 기타소득은 100% 반영합니다.
- 이자 · 배당은 연 1,000만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 반영합니다.
-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월 20,160원)를 냅니다.
재산 보험료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주택 · 토지 · 건물) + 전월세 평가액((보증금 + 월세 × 40) × 30%) − 기본공제 1억원
- 재산금액을 60등급 점수표에 넣어 점수를 구하고, 점수당 211.5원(2026년)을 곱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모두 충족해야)
| 구분 | 요건 |
|---|---|
| 소득 | 연금 · 근로 · 금융 등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연금은 100% 그대로 셈) |
| 사업소득 |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면 예외) |
| 재산 |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또는 5.4억~9억원이면서 소득 연 1,000만원 이하 |
계산 예시
예시 1. 국민연금 연 1,800만원, 주택 과세표준 2억 5천만원
- 소득월액: 1,800만 × 50% ÷ 12 = 75만원 → 소득 보험료 53,925원
- 재산금액: 2.5억 − 1억 = 1.5억원 → 22등급 535점 × 211.5원 = 113,152원
- 건강보험 167,070원(10원 미만 절사) + 장기요양 21,950원 = 월 189,020원
- 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 5.4억 이하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예시 2. 공무원연금 연 2,400만원, 과세표준 4억원
- 소득 보험료 71,900원 + 재산(28등급 681점) 144,031원 → 건강보험 215,930원
- 장기요양 포함 월 244,300원
- 연금이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예시 3. 국민연금 연 1,200만원, 전세 보증금 2억원(집 없음)
전세 평가액 2억 × 30% = 6,000만원이 기본공제 1억원보다 작아 재산 보험료가 없습니다. 소득 보험료 35,950원 → 건강보험 35,950원 + 장기요양 4,720원 = 월 40,670원.
자주 묻는 질문
Q.퇴직하면 언제부터 지역보험료가 나오나요?
퇴직한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매기며, 소득 자료는 매년 11월에 새 자료로 바뀝니다.
Q.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본인 부담분) 수준으로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면 지역보험료 첫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하세요.
Q.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양 요건도 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 조부모(직계존속), 자녀 · 손자녀(직계비속)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나이 등 조건) 등이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 1.8억원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부부는 둘 다 요건을 갖춰야 함께 피부양자가 됩니다.
Q.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년 7월 · 9월에 받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은 43~45%, 그 외 60%)을 곱한 값이라 공시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Q.연금저축 · IRP 연금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2026년 현재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에도,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반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등급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편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실제 보험료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 · 재산을 합쳐 매기며, 공단의 소득 · 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