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과 더 낼 돈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만 넣어도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입력
5,000만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
배우자 공제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1,200만원
1년 사용액
400만원
간편결제 · 직불 포함
올해 넣은 금액
본인이 넣은 금액만
부모님 · 출산 · 결혼 (선택)펼치기접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분
올해 태어난 아이
7세 이하 자녀 수에도 넣어 주세요
올해 혼인신고
생애 1회 50만원
카드 사용액 나누기 (선택)펼치기접기
위 카드 사용액에서 빼고 넣어 주세요
60만원
위 카드 사용액에서 빼고
위 카드 사용액에서 빼고
보험 · 의료 · 교육 · 기부 (선택)펼치기접기
자동차 · 실손 · 생명보험 등
장애인 포함, 한도 없음
대학원 포함
유치원~고교,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 포함. 1명당 300만원
1명당 900만원
종교단체 · 공익단체
1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음
월세 · 주택청약 (선택)펼치기접기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까지
급여명세서로 더 정확하게 (선택)펼치기접기
4대보험료
이미 낸 소득세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13,780원
이미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추정한 값입니다.
- 이미 낸 세금간이세액표 100% 기준 추정
- 2,868,600원
- 올해 낼 세금총급여의 5.7%
- 2,854,816원
- 돌려받을 돈
- 13,780원
계산 내역 자세히
소득공제
- 총급여
- 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인적공제1명
- 1,500,000원
- 국민연금
- 2,374,560원
- 건강 · 고용보험료
- 2,483,520원
-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1,250만원) 넘게 쓴 몫, 한도 300만원
- 1,290,000원
- 과세표준
- 30,101,920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3,255,28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2,595,288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259,528원
항목별 공제가 표준세액공제(13만원)보다 유리합니다.
핵심 3줄
- 환급액 = 매달 이미 낸 세금 − 올해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입니다.
-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몫만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 · IRP는 넣은 돈의 13.2%~16.5%를 돌려받습니다.
계산 방법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 · 고용보험료 − 카드 · 주택청약 공제.
- 카드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도서 · 공연 · 체육시설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카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넘으면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자녀세액공제
- 8~20세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더.
- 의료비 · 교육비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몫의 15%, 교육비는 15%.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까지.
- 표준세액공제
- 보험 · 의료 · 교육 · 기부 · 월세 공제와 건강 · 고용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원.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4,0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원
- 카드 공제1,000만원을 넘게 쓴 몫 × 15%
- 750,000원
- 올해 낼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 1,592,837원
- 이미 낸 세금간이세액표 100% 추정
- 1,388,760원
- 결과
- 204,070원 추가 납부
예시 2. 총급여 6,000만원, 배우자 · 자녀 2명, 연금저축을 넣으면
- 연금저축 없이
- 158,090원 환급
- 연금저축 600만원
- 950,090원 환급
- 차이600만원 × 13.2%
- 792,000원
카드 한도는 자녀 2명이라 400만원입니다.
예시 3. 총급여 3,000만원, 월세 연 600만원
- 월세 공제 없이
- 5,910원 환급
- 월세 공제600만원 × 17% = 1,020,000원
- 469,920원 환급
- 차이
- 464,010원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커서,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데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환급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이미 낸 세금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회사가 80%나 120%로 떼었거나 중간에 연봉이 바뀌었다면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이미 낸 소득세’ 칸에 넣으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4대보험료도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Q.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몫부터 공제됩니다. 이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Q.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넘고 20만원까지의 몫에 40% 공제가 생겼습니다.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Q.부모님을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을 더 공제합니다.
Q.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넣어도 소용없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을 넘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연금저축 · 보험 · 의료비 공제를 더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Q.이 계산기에 없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공제, 전세자금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난임 · 미숙아 의료비 가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기부금의 소득 대비 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환급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월급 계산기 더 보기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산식, 법령만 보고 따로 짠 독립 계산 8건과 원 단위까지 일치 (홈택스 모의계산은 로그인 필요) (2026.10.21)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는 이미 낸 세금 · 4대보험료 추정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