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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내는 몫과 회사(사업주)가 내는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 기준이며, 사람 한 명을 쓰는 데 회사가 월급 말고 얼마를 더 내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원

300만원 · 상여금을 나눠 받는다면 그 몫까지 더한 월평균

원

20만원 · 식대(월 2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등 —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돈

회사 규모 (상시근로자)

사업주 고용보험(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에만 영향. 150인 이상 중소기업은 대개 «우선지원대상»

산재보험 업종 고르기 (선택)펼치기

모르면 평균 요율로 계산합니다. 업종 요율에는 출퇴근재해 요율이 더해집니다

한 달 4대보험 합계 (근로자 + 회사)

592,320원

월급에서 272,080원이 빠지고, 회사가 320,240원을 더 냅니다 (보수월액의 11.4%).

항목별 월 보험료

항목근로자회사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2,800,000원133,000원133,000원
건강보험3.595%100,660원100,660원
장기요양13,220원13,220원
고용보험회사 0.9% + 0.25%25,200원32,200원
산재보험1.47%—41,160원
합계272,080원320,240원

1년 환산

근로자 부담
326만원
회사 부담
384만원
합계
711만원

회사 규모: 150인 미만. 산재보험료율은 업종 · 사업장마다 다르고,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4대보험료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월 급여(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대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일부는 사업주만 냅니다.

보험료 = 보수월액 × 요율 (10원 미만 버림)
항목근로자사업주계산 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월 41만~659만원, 2026.7~)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한쪽 상한 월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같은 금액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보수월액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0.25%~0.85%회사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0.06%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회사 규모 (상시근로자)사업주 요율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150인 미만0.25%1.1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999인0.65%1.55%
1,000인 이상 · 국가 · 지자체0.85%1.75%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제조업 500인 이하 등). 150인 이상이어도 여기에 들면 낮은 요율을 씁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사업종류)마다 다릅니다. 업종을 모르면 2026년 평균 요율 1.47%로 계산하고,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 몫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 버림).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150인 미만 회사, 업종 모름(평균 요율)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빼면 보수월액 2,800,000원
  • 근로자: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25,200원 → 272,080원
  • 사업주: 같은 세 보험에 고용보험 32,200원(0.9% + 0.25%), 산재보험 41,160원을 더해 320,240원
  • 한 달 4대보험 합계 592,320원, 회사가 1년에 더 내는 보험료 3,842,880원

예시 2. 월급 250만원, 음식점(도소매 · 음식 · 숙박업)

  • 보수월액 2,300,000원, 산재요율 0.86% (업종 0.8% + 출퇴근재해 0.06%)
  • 근로자 223,490원 · 사업주 249,020원 (산재보험 19,780원 포함)
  • 합계 472,510원, 1년이면 5,670,120원

예시 3. 월급 700만원, 1,000인 이상 금융회사

  • 보수월액 6,800,000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까지만 매겨 양쪽 각 313,020원
  • 사업주 고용보험은 0.9% + 0.85% = 1.75%라 119,000원으로, 근로자(61,200원)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 근로자 650,800원 · 사업주 746,680원

자주 묻는 질문

Q.회사는 월급 말고 4대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나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보다 0.25~0.85%p 더, 산재보험은 전액 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상한 아래 소득이면 대략 보수월액의 11.44%~12.04%(산재 평균 요율 기준)가 회사 부담입니다. 월급 300만원(비과세 20만원)이면 회사 몫은 월 320,240원입니다.

Q.비과세 식대도 보험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등)를 뺀 금액(보수월액)에 매깁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클수록 근로자 · 사업주 보험료가 모두 줄어듭니다.

Q.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법으로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 사무직이 많은 금융 · 보험업은 낮고, 건설업 · 광업은 높습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입니다.

Q.4대보험 상한액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소득이 더 많아도 근로자 · 사업주 각각 월 313,020원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근로자 · 사업주 한쪽당 월 4,591,740원이 상한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한이 없습니다.

Q.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드나요?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도 반영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수 기준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니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지원 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 · 사업장마다 다르고,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