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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2,236,300원, 알바 주휴수당, 연봉협상에서 달라지는 것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2,23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보다 시급 380원, 월 79,420원 오릅니다(3.7%).
  • 2027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봉계약서에 그보다 적게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줘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③).
  • 주 20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을 넣어 주급 256,800원, 월 1,112,800원. 수습 3개월은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2026년과 2027년 한눈에

시급10,320원 →
10,700원
일급 (8시간)82,560원 →
85,60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 →
513,6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
2,236,300원
연 환산2,588만원 →
2,684만원
인상시급 380원
3.7%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40 + 8) × 365 ÷ 7 ÷ 12 로 나온 시간입니다. 고시에 월 환산액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급제 직장인: 1월부터 저절로 오릅니다

자동 적용
최저임금법 제6조③: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아래면 1월 급여부터 회사가 올려 줘야 합니다.
연봉협상과 별개
11~12월에 연봉을 올려 받았어도 1월에 그 금액이 새 최저임금 아래면 다시 최저임금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1월에 딱 최저임금만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협상은 ‘2027년 최저임금 + 얼마’로 적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 임금 인하 금지
제6조②: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수당을 없애거나 기본급을 깎아 총액을 맞추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8조①).

연봉에서 4대보험 · 세금을 뺀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2027년 보험료율 · 간이세액표는 아직 고시 전이라 지금은 2026년 요율로 계산됩니다.

알바 · 시급제: 주 20시간 예시

일한 돈 (20시간)206,400원 →
214,000원
주휴수당4시간 · 41,280원 →
42,800원
주급247,680원 →
256,800원
월 환산1,073,280원 →
1,112,800원
주휴 포함 시급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적는 가게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2027년은 12,840원(= 10,700원 × 48 ÷ 4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서에 그 계산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휴 포함 10,7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급 자체는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 10,700원과 주 시간을 넣으면 2027년 주급 · 월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들어감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기본급 · 직무수당 등).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비 ·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부 들어갑니다(제6조④ · 2018년 개정법 부칙: 산입 제외 비율이 2024년 0%).
안 들어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일에 주는 돈, 분기 · 반기마다 주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 · 숙소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확인 방법
월급에서 안 들어가는 돈을 뺀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10,700원이 넘는지 봅니다. 주 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의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눕니다.

예외: 수습 3개월

수습 감액시급 × (1 − 10%)
9,630원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② · 시행령 제3조).
안 되는 경우
1년 미만 계약,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알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편의점 · 음식점 서빙 · 배달 · 청소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2월까지 확인할 것

  1. 계약서

    시급 · 월급이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 월 2,236,300원) 이상인지,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그 계산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연봉협상

    ‘2027년 최저임금 + 얼마’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금액을 적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조금 올린 것은 1월에 흡수됩니다.

  3. 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이 2,236,300원(주 40시간) 이상인지, 수당을 없애 총액을 맞추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안 올려 주면

    먼저 문자나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안 주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1350)에 진정합니다.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12월에 계약했는데 2027년 1월부터 새 시급을 받나요?

네. 계약일과 상관없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은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10,320원으로 적혀 있어도 1월부터는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Q.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0,700원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시급과 별도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를 녹인 시급은 12,8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식대 20만원이 월급에 들어 있는데 최저임금 계산에 넣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라면 2024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현물로 주는 식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수습이라고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 3개월 안이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Q.2027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따로 고시돼 아직 2027년 값이 없습니다. 확정되면 실수령액 계산기 기준값을 바꾸고 이 글에 적겠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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