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5단계와 금액별 세금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구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금액이 작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이면 세금 1,232,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1.2%). 3천만원 · 5년은 852,500원, 2억원 · 25년은 5,582,500원.
- 근속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 셉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40%를 덜 냅니다.
5단계 공식
①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큽니다(소득세법 제48조①1).
② 환산급여
①의 결과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모인 돈을 ‘1년치 소득’으로 바꾸는 단계라,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③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금액대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또 뺍니다(제48조①2).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④ 세율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제55조②1). 이것이 환산산출세액입니다.
⑤ 되돌리기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제55조②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제48조①). 9년 11개월도 10년, 10년 1개월은 11년입니다.
예시: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
- 퇴직소득
- 100,000,000원
- ① 근속연수공제20년
- − 40,000,000원
- ② 환산급여÷ 20 × 12
- 36,000,000원
- ③ 환산급여공제
- − 24,800,000원
- 과세표준
- 11,200,000원
- ④ 환산산출세액기본세율
- 672,000원
- ⑤ 퇴직소득세÷ 12 × 20
- 1,120,000원
- 지방소득세10%
- 112,000원
- 세금 합계실효세율 1.2%
- 1,232,000원
공제표 두 가지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는 전액,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는 6,170만원 + 초과분의 45%, 그 위는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돼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2,167만원 안팎까지가 그 선입니다.
금액 · 근속별 세금
- 3,000만원 · 5년실효세율 2.8%
- 852,500원
- 5,000만원 · 10년실효세율 1.5%
- 748,000원
- 1억원 · 20년실효세율 1.2%
- 1,232,000원
- 2억원 · 25년실효세율 2.8%
- 5,582,500원
단계별 금액 전체 보기4건
| 퇴직금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세금 합계 |
|---|---|---|---|---|
| 3,000만원 · 5년 | 5,000,000원 | 60,000,000원 | 20,800,000원 | 852,500원 |
| 5,000만원 · 10년 | 15,000,000원 | 42,000,000원 | 13,600,000원 | 748,000원 |
| 1억원 · 20년 | 40,000,000원 | 36,000,000원 | 11,200,000원 | 1,232,000원 |
| 2억원 · 25년 | 55,000,000원 | 69,600,000원 | 24,640,000원 | 5,582,500원 |
내 퇴직금과 근속으로는 퇴직금 계산기가 퇴직금과 세금을 함께 보여 줍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세 가지
- 근속 끝수
- 근속연수는 올림이라 하루 차이로 1년이 늘 수 있습니다. 퇴직금 5천만원 기준 근속 10년이면 748,000원, 11년이면 664,398원로 83,602원 줄어듭니다. 퇴직일을 정할 수 있다면 근속 연수가 바뀌는 날을 확인하세요.
- IRP 연금 수령
- 퇴직금을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70%(수령 11년째부터 60%)만 냅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퇴직금 IRP 세금 글에서.
- 원천징수와 환급
-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 세금을 떼고 줍니다. IRP 계좌로 바로 보내면 떼지 않고, 통장으로 받은 뒤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뗀 세금으로 끝나고, 같은 해에 퇴직을 두 번 했으면 두 번째 회사에서 합쳐 정산합니다.
Q.근속연수에 휴직 기간도 들어가나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를 확인하세요.
Q.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없나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돼 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니 같은 퇴직금이어도 오래 다닌 사람은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Q.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또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중간정산금을 받을 때 한 번, 최종 퇴직금을 받을 때 또 계산합니다. 최종 퇴직 때 두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는 특례가 있으니 회사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Q.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이 글의 세금 합계는 둘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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