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900만원, 중도인출 · 투자 · 수수료 차이 7가지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둘 다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돌려받는 연금계좌이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 둘이 합쳐 900만원이라 IRP 없이는 한도를 다 못 채웁니다.
- 총급여 5,000만원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으면 990,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면 1,485,000원,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1,485,000원.
- 차이는 ‘돈을 뺄 수 있나’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빼되 세금을 물고,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해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IRP로만 받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연금저축 한도까지 · 16.5%
- 990,000원
- 연금저축 900만원한도 초과분 300만원은 공제 없음
- 990,000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합산 한도까지
- 1,485,000원
- IRP 900만원IRP만으로도 합산 한도
- 1,485,000원
- 같은 조합 · 총급여 8,000만원13.2%
- 1,188,000원
- 한도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 본인 납입)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①).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만 공제됩니다.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어느 계좌에 넣든 같습니다.
- 결론
- 한도를 다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가장 흔한 조합이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같습니다.
- 내 소득으로
-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조합별 환급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 차이
- ① 가입 자격
- 연금저축은 나이 ·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합니다(퇴직급여법 제24조②). 소득이 없는 주부 · 학생은 연금저축만 됩니다.
- ② 돈 빼기
- 연금저축은 언제든 일부를 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 개인회생, 천재지변 같은 법정 사유일 때만 일부 인출이 되고, 그 밖에는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 ③ 퇴직금
-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DC형 적립금은 IRP로만 옮깁니다. 연금저축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어차피 IRP 계좌가 하나 생깁니다.
- ④ 투자 범위
- 연금저축(펀드)은 주식형 펀드 · ETF에 100% 넣을 수 있고, IRP는 위험자산 비중에 상한이 있어 일부는 예금 ·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둬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굴리려면 연금저축이 자유롭습니다.
- ⑤ 수수료
- IRP는 금융회사에 따라 계좌관리 수수료가 붙는 곳과 면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수수료가 없고 펀드 보수만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 ⑥ 납입 한도
-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넘겨 넣은 돈은 나중에 뺄 때 세금이 없습니다.
- ⑦ 받을 때
- 둘 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낮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깎아 주고, 본인 납입분은 연금저축과 같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까
- 직장인 기본형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공제 한도를 다 채우고, 급할 때 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에 두는 구조입니다.
- 여유가 적을 때
-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에만 넣습니다. 공제율이 같고 빼기 쉬워서입니다. 600만원을 넘길 때부터 IRP를 엽니다.
- 투자를 직접 할 때
-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싶으면 연금저축 비중을 키우고, IRP는 안전자산 몫으로 씁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IRP 가입이 안 되므로 연금저축에 넣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받을 세금이 없어, 공제보다 과세이연 효과를 보고 넣는 것입니다.
어느 상품에 가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좌 종류별 규칙을 비교한 것이고, 금융회사와 상품은 수수료 · 투자 대상을 보고 직접 고르세요. ISA 만기 돈을 옮기는 추가 한도는 ISA 연금계좌 이전 글에서.
언제 넣나
- 12월 31일까지
- 그해 공제는 그해 안에 입금된 금액 기준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는 같지만, 매달 나눠 넣으면 투자 시점이 분산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경계
- 총급여가 5,500만원 근처면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바뀝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이 297,000원 차이 납니다.
- 환급 시점
- 연말정산 뒤 2~3월 월급에 환급분이 들어옵니다. 세액공제라 내 세율과 상관없이 넣은 돈의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합산 한도 900만원은 IRP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어려우니, 뺄 가능성이 있는 돈은 연금저축 쪽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Q.연금저축에 900만원 넣으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300만원은 공제 없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나중에 빼도 세금이 없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나눠 넣어야 합니다.
Q.소득이 없는데 연금저축에 넣으면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것이라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는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해부터 공제를 받습니다.
Q.IRP 중도인출 사유에 전세금도 들어가나요?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 ·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와 절차는 금융회사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두 계좌 수익률이 다른가요?
계좌 종류가 아니라 안에 담은 상품이 수익률을 정합니다. 같은 펀드를 담으면 같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한도 때문에 전체 구성이 보수적이 되는 차이만 있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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