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연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26년 기준 · 2026.10.13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연금저축 · IRP에서 받는 연금(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 수익)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내고 끝납니다.
- 넘으면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대개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 연 2,000만원, 다른 소득 없음이면 3,300,000원 vs 864,600원.
-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국민연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돈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첫 줄 하나뿐입니다.
| 재원 | 연금으로 받을 때 | 1,500만원 기준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 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들어감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비과세 | 안 들어감 |
| 퇴직금(IRP로 옮긴 것) | 퇴직소득세 × 70%~50% | 안 들어감 |
나이별 세율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이와 별개로 과세됩니다.
넘으면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한 해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받은 연금 전체가 선택 대상이 됩니다.
- 분리과세: 전액에 16.5%를 매기고 끝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 종합과세: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국민연금 · 임대 · 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 기본세율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65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받는 연금 · 다른 소득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유리한 쪽 |
|---|---|---|---|
| 연 2,000만원 · 다른 소득 없음 | 3,300,000원 | 864,600원 | 종합과세 |
| 연 2,000만원 · 다른 과세표준 3,000만원 | 3,300,000원 | 2,161,500원 | 종합과세 |
| 연 2,000만원 · 다른 과세표준 8,000만원 | 3,300,000원 | 4,075,500원 | 분리과세 |
| 연 3,000만원 · 다른 소득 없음 | 4,950,000원 | 2,260,500원 | 종합과세 |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연금소득공제와 낮은 구간 세율 덕에 종합과세가 훨씬 적습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다른 과세표준 8,000만원이면 3,300,000원 vs 4,075,500원).
- 종합과세 금액은 «연금을 더해 늘어나는 세금»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선 바로 위가 가장 아깝습니다
연 1,200만원이면 세금 660,000원, 딱 1,500만원이면 825,000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넘어도 분리과세를 고르면 전액에 16.5%가 붙어 세금이 몇 배로 뜁니다.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받는 기간을 늘려 한 해 1,500만원 이하로 맞춥니다.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해마다 받는 금액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받는 방법
- 꺼내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 수익 순으로 빠집니다. 앞의 두 가지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만큼은 1,500만원을 넘겨 받아도 됩니다.
- 부부가 따로 가입하면 기준을 한 사람씩 따지므로, 한 사람 계좌에 몰았을 때보다 기준 안에 들기 쉽습니다.
- 건강보험료와는 상관없습니다. 연금저축 · IRP 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지역보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은퇴 후 건강보험료).
내 연금 재원과 나이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를, 국민연금까지 합친 실수령액은 은퇴 후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 · IRP에서 받는 연금 가운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빠집니다.
Q.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 16.5%인가요?
아닙니다. 넘으면 그해 받은 해당 연금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조금 넘는 경우가 가장 불리하고, 받는 기간을 늘려 기준 이하로 맞추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Q.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65세가 연 2,0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분리과세 3,300,000원, 종합과세 약 864,600원로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IRP로 받아도 1,500만원 기준에 걸리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돈은 금액과 상관없이 감면된 퇴직소득세(70%~50%)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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