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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저축 · IRP에 모은 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와 한꺼번에 찾을 때 내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연 1,500만원 기준 분리과세, IRP로 옮긴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감면(30~50%)을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세

만 55세 이상

종신형 연금

이번 해에 받는 금액 (재원별)

원

1,200만원 · 대부분의 연금저축 · IRP 수령액이 여기에 해당

원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원금 — 세금 없음

원
연 1,500만원이 넘을 때 종합과세 비교 (선택)펼치기
원

사업 · 임대 · 공적연금 등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 없으면 0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660,000원

한꺼번에 찾을 때(1,980,000원)보다 1,320,000원 적습니다.

연금 수령

세금

660,000원

실수령

11,340,000원

일시 수령

세금

1,980,000원

실수령

10,020,000원

연금 수령 시

① 연금소득세5.5% 분리과세
660,000원
② 공제 안 받은 원금
비과세
③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0원

한꺼번에(연금외수령) 받을 때

① 기타소득세 16.5%
1,980,000원
② 공제 안 받은 원금
비과세
③ 퇴직소득세 100%
0원
연금으로 받아도 한 해 «연금수령한도»(계좌 평가액 ÷ (11 − 수령 연차) × 120%)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일시 수령 세율이 붙습니다.

계산 방법

연금계좌의 돈은 어디서 왔는지(재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연금으로 받을 때한꺼번에 받을 때
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기타소득세 16.5%
②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비과세비과세
③ 퇴직금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의 70% · 60% · 50%퇴직소득세 100%

연금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은 3.3% (2026년부터, 나이 세율과 겹치면 낮은 쪽)

연 1,500만원 기준

① 재원에서 받은 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분리과세). 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고릅니다. 퇴직금 재원에서 받는 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

IRP로 옮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떼지 않은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를 갖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 10년차까지는 그 세금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냅니다.

퇴직금 재원 연금 세금 = 받는 금액 × 퇴직소득 실효세율 × 70% (60% · 50%)

계산 예시

예시 1. 62세,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 수령

연금으로 받으면 1,200만 × 5.5% = 660,000원, 한꺼번에(연금외수령) 찾으면 1,200만 × 16.5% = 1,980,000원입니다. 연금으로 받아 1,320,000원을 아낍니다.

예시 2. 60세, IRP의 퇴직금 2,000만원 수령 (퇴직금 2억원 · 근속 25년)

  • 퇴직금 2억원 · 25년 근속의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는 5,582,500원, 실효세율 2.79%
  • 연금으로 받으면 2,000만 × 2.79% × 70% = 390,775원
  • 한꺼번에 받으면 558,250원 → 연금 수령이 167,475원 적습니다

예시 3. 72세, 연 1,800만원 수령 + 다른 소득 과세표준 2,000만원

  •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고릅니다
  • 16.5% 분리과세: 2,970,000원
  • 종합과세 추정: 연금소득공제(670만원) 후 1,130만원이 과세표준 2,000만원 위에 얹혀 늘어나는 세금 1,864,500원 → 이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만 55세 이후,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퇴직금 재원은 이 요건 없음),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연금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100%)를 냅니다.

Q.국민연금도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1,500만원은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 가운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받은 금액만 셉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따로 연말정산되며,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면 국민연금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Q.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5.5% 이하로 끝나므로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Q.부득이한 사유로 찾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망, 해외이주, 본인 ·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찾으면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되고 1,500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Q.종신형 연금은 무엇인가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에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종신형 연금은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소득세율 · 퇴직소득세 감면 산식,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사례와 일치, 손계산 6건 (2026.10.12)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종합과세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