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이직일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 금액,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을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만 나이
장애인
여러 회사 합산 가능
이직 전 3개월 급여 입력 방식
300만원 · 기본급 + 고정수당 등 세금 떼기 전. 3개월 치로 곱해 계산합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선택)펼치기접기
하루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모르면 91일로 둡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13,870,080원
하루 66,048원 × 210일. 28일마다 약 1,849,344원씩 받습니다.
계산 내역
- 1일 평균임금3개월 9,000,000원 ÷ 91일
- 98,901원
- 평균임금 × 60%
- 59,340원
- 상한액
- 68,100원
- 하한액최저임금 × 80% × 8시간
- 66,048원
- 1일 구직급여하한액 적용
- 66,048원
- 받는 날수50세 미만,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총액
- 13,870,080원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치 금액(구직급여일액)에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을, 4주(28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나눠 받습니다.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하루 금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과 하한 사이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 상한액: 2026년 하루 68,100원입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113,500원까지만 보기 때문에(113,500 × 60%)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도 절반인 33,024원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자 대부분은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쓰이는 것은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113,500원, 월급으로 대략 335만~345만원 구간뿐입니다.
받는 날수 — 나이와 가입 기간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아래 줄)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 계약 만료 ·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 (자발적 퇴사는 임금 체불 ·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 계산기는 금액과 날수만 계산하고, 위 조건을 갖췄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40세, 가입 5년 반, 월급 300만원
2026년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 하루 8시간 근무, 이직 전 3개월(92일) 급여 총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09원
- 평균임금 × 60% = 58,695원 →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
- 받는 날수: 50세 미만 · 5~10년 → 210일
- 총액: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28일마다 1,849,344원)
예시 2. 52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원
희망퇴직. 이직 전 3개월(92일) 급여 총 1,500만원.
- 1일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48원 → 계산 기준은 상한 113,500원까지
- 113,500원 × 60% = 상한액 68,100원
- 받는 날수: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 총액: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28일마다 1,906,800원)
예시 3. 35세 단시간 근로자, 가입 2년, 하루 4시간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 이직 전 3개월(92일) 급여 총 390만원.
- 1일 평균임금: 390만원 ÷ 92일 = 42,391.30원 → × 60% = 25,434원
- 하한액: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 → 하한액 33,024원
- 받는 날수: 50세 미만 · 1~3년 → 150일
- 총액: 33,024원 × 150일 = 4,953,600원 (28일마다 924,672원)
자주 묻는 질문
Q.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증빙이 필요하니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후 보통 4주(28일)마다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받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월급이 많았는데 왜 다른 사람과 금액이 비슷한가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도 66,048원(8시간 기준)이라,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
받는 총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하루 금액보다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른 날수(120~270일)입니다.
Q.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실업 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에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구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비과세). 다만 퇴사 뒤에는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Q.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깎이나요?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구직급여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이 계산기는 반복 수급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 · 제46조 · 제50조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 세계일보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인상 (2025.12.16 국무회의)
-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 모의계산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이직 사유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과 날수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