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1년 미만 근속 여부, 퇴직소득세 추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입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직 전 3개월 급여 입력 방식
350만원 · 기본급 + 고정수당. 3개월 치로 곱해 계산합니다.
300만원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50만원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선택)펼치기접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18,968,722원
5년 0개월 0일 근무, 1일 평균임금 126,389원 기준 약 1,897만원입니다.
계산 내역
- 재직일수
- 1,826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2025.12.02 ~ 퇴직일 전날
- 90일
- 3개월 임금총액
- 10,500,000원
- 상여금 산입분 (× 3/12)
- 750,000원
- 연차수당 산입분 (× 3/12)
- 125,000원
- 1일 평균임금
- 126,388.89원
- 퇴직금1일 임금 × 30일 × 1,826/365
- 18,968,722원
퇴직소득세 추정
- 근속연수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
- 5년
- 근속연수공제
- 5,000,000원
- 환산급여
- 33,524,932원
- 환산급여공제
- 23,314,959원
- 과세표준
- 10,209,973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280,773원
- 세후 예상 수령액
- 18,687,949원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냅니다(수령 연차에 따라).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근무한 햇수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를 받은 경우 3개월 몫(3/12)만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 등은 빠집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년 치로 환산(×12 ÷ 근속연수)해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립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의 세금은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른 추정값이며,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원 단위까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5년 근무, 월 350만원, 상여금 300만원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퇴직일 3월 2일). 연간 상여금 3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12.02 ~ 2026.03.01 = 90일
- 3개월 임금: 350만 × 3 = 1,050만원 + 상여 75만원 + 연차수당 12.5만원 = 1,137.5만원
- 1일 평균임금: 1,137.5만원 ÷ 90일 = 126,388.89원 (소수 둘째 자리 올림)
- 퇴직금: 126,388.89 × 30 × 1,826 ÷ 365 = 18,968,722원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약 280,773원 → 세후 약 1,869만원
예시 2. 3년 3개월 근무, 월 250만원
2022년 7월 1일 입사,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 상여금 · 연차수당 없음.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07.01 ~ 2025.09.30 = 92일
- 1일 평균임금: 750만원 ÷ 92일 = 81,521.74원
- 퇴직금: 81,521.74 × 30 × 1,188 ÷ 365 = 7,960,095원
같은 월급이라도 3개월에 31일인 달이 많이 끼면 하루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예시 3. 20년 근무, 월 600만원, 상여금 1,200만원
2006년 1월 2일 입사, 20년 근무. 연간 상여금 1,20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
- 1일 평균임금: (1,800만 + 300만 + 30만) ÷ 92일 = 231,521.74원
- 퇴직금: 139,008,190원 (약 1억 3,901만원)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약 334만원 — 실효세율 2.4%
자주 묻는 질문
Q.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해 두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해야 1년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Q.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은 금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몫(3/12)만 더해 고르게 반영합니다.
Q.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다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뺍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기간을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은 보통 1~5% 정도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차까지)만 내고,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냅니다.
Q.계산 결과와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임금총액에 넣는 수당의 범위가 다르고,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했다면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그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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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 · DC형) 가입자의 실제 수령액은 연금 규약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