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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 7가지, 금액 계산, 정산하면 손해인 경우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집 구입 · 전세금 · 큰 병원비 · 파산 · 임금피크 등)가 있을 때만, 회사가 동의해야 됩니다.
  • 금액은 그때까지의 재직 기간을 정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입사 2021.3.15 · 월 320만원이면 2026.10.31 정산 시 17,633,354원.
  • 정산하면 그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임금이 오르는 중이면 정산한 쪽이 퇴직 때 총액이 적어집니다(예시 166만원 차이).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중간정산은 예외입니다

원칙
퇴직급여법 제8조①: 회사는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줍니다. 재직 중에 미리 주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예외
제8조②: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그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이지 ‘줘야 한다’가 아니라서 회사가 거절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유 없는 정산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데 정산한 돈은 퇴직금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 그 기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다툼이 생기니, 회사도 근로자도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고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어느 제도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되는 사유 7가지 (시행령 제3조)

집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등기 서류로 증명합니다.
전세금 · 보증금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됩니다.
큰 병원비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병이나 부상으로,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하는 경우.
파산 ·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회사가 정년을 연장 ·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 근속 ·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줄기 전에 정산해 두면 평균임금이 높을 때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한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증빙은 회사가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계약서 · 등기부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법원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세요.

얼마 받나: 입사 2021.3.15 · 월 320만원 · 2026.10.31 정산

정산 전 3개월 임금8 · 9 · 10월 월급 합계
9,600,000원
1일 평균임금÷ 92일
104,348원
재직일수2021.3.15 ~ 2026.10.31
2,056일
중간정산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2,056 ÷ 365
17,633,354원
어느 월급으로
정산일 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입니다. 예전에 월급이 적었던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 역시 지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금액의 3/12 이 더해집니다.
언제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첫 출근일부터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일이 늦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숫자로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 정산일 ·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정산하면 퇴직 때 총액이 달라집니다

① 지금 정산2021.3.15 ~ 2026.10.31 · 월 320만원
17,633,354원
② 정산 뒤 3년 더 다니고 퇴직2026.11.1 ~ 2029.10.31 · 월 350만원
10,271,740원
① + ②
27,905,094원
정산 없이 2029.10.31 퇴직전체 기간을 월 350만원으로
29,567,601원
차이정산한 쪽이 덜 받음
1,662,507원

퇴직금은 ‘마지막 임금 × 전체 기간’이라 임금이 오르는 동안은 정산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기 직전이라면 정산하는 쪽이 유리하고, 그래서 임금피크가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정과 이 차이를 함께 놓고 정하세요.

정산 뒤 달라지는 것

퇴직금 기간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법 제8조② 후단). 정산 뒤 1년이 안 돼 퇴직하면 그 기간 퇴직금은 없습니다.
연차 · 근속
퇴직금 계산 기간만 다시 시작할 뿐 근로관계는 이어지므로 연차 일수 · 근속수당 · 승진 기준의 근속은 그대로입니다. 취업규칙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확인하세요.
세금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이라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두 번의 퇴직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세액정산 특례)가 있으니, 최종 퇴직 때 회사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받는 방법
중간정산은 그 사유에 쓰라고 미리 주는 돈이라 보통 통장으로 받습니다. 퇴직할 때처럼 IRP 계좌로 옮기는 원칙은 최종 퇴직금에 적용됩니다.

신청 순서

  1. 제도 확인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DC · DB형 퇴직연금인지 인사팀에 묻습니다. DC형은 중도인출, DB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2. 사유 · 증빙

    위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증빙(계약서 · 등기부등본 · 진단서와 의료비 내역 · 법원 결정문 · 임금피크 시행 규정)을 모읍니다.

  3. 신청서

    회사 양식이나 자유 양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고, 정산 기준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4. 회사 검토 · 지급

    회사가 사유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정산 기준일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회사는 증빙을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합니다.

  5. 거절되면

    법이 회사에 의무를 지우지 않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다른 자금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유가 없는데 회사가 해 줬어요. 문제가 되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퇴직할 때 그 기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관할 노동청(1350)에 확인하세요.

Q.정산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또 나오나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센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 퇴직금은 없습니다. 1년이 넘으면 그 기간만큼 다시 계산해 받습니다.

Q.퇴직금 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첫 출근일부터입니다. 보험 취득 신고가 늦었던 기간도 일한 기간이면 들어갑니다. 출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Q.전세금 사유로 한 번 정산했는데 이사하면 또 되나요?

전세금 · 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됩니다(시행령 제3조①2호). 주택 구입 사유는 별개입니다.

Q.중간정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공제가 작아 세금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세 글에서, IRP 로 받는 경우의 감면은 퇴직금 IRP 글에서 설명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