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 7가지, 금액 계산, 정산하면 손해인 경우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집 구입 · 전세금 · 큰 병원비 · 파산 · 임금피크 등)가 있을 때만, 회사가 동의해야 됩니다.
- 금액은 그때까지의 재직 기간을 정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입사 2021.3.15 · 월 320만원이면 2026.10.31 정산 시 17,633,354원.
- 정산하면 그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임금이 오르는 중이면 정산한 쪽이 퇴직 때 총액이 적어집니다(예시 166만원 차이).
중간정산은 예외입니다
- 원칙
- 퇴직급여법 제8조①: 회사는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줍니다. 재직 중에 미리 주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 예외
- 제8조②: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그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이지 ‘줘야 한다’가 아니라서 회사가 거절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사유 없는 정산
-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데 정산한 돈은 퇴직금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 그 기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다툼이 생기니, 회사도 근로자도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DC형이면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고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어느 제도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되는 사유 7가지 (시행령 제3조)
- 집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등기 서류로 증명합니다.
- 전세금 · 보증금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됩니다.
- 큰 병원비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병이나 부상으로,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하는 경우.
- 파산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 회사가 정년을 연장 ·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 근속 ·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줄기 전에 정산해 두면 평균임금이 높을 때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한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증빙은 회사가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계약서 · 등기부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법원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세요.
얼마 받나: 입사 2021.3.15 · 월 320만원 · 2026.10.31 정산
- 정산 전 3개월 임금8 · 9 · 10월 월급 합계
- 9,600,000원
- 1일 평균임금÷ 92일
- 104,348원
- 재직일수2021.3.15 ~ 2026.10.31
- 2,056일
- 중간정산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2,056 ÷ 365
- 17,633,354원
- 어느 월급으로
- 정산일 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입니다. 예전에 월급이 적었던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 역시 지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금액의 3/12 이 더해집니다.
- 언제부터
- 계속근로기간은 첫 출근일부터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일이 늦었어도 상관없습니다.
- 내 숫자로
-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 정산일 ·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정산하면 퇴직 때 총액이 달라집니다
- ① 지금 정산2021.3.15 ~ 2026.10.31 · 월 320만원
- 17,633,354원
- ② 정산 뒤 3년 더 다니고 퇴직2026.11.1 ~ 2029.10.31 · 월 350만원
- 10,271,740원
- ① + ②
- 27,905,094원
- 정산 없이 2029.10.31 퇴직전체 기간을 월 350만원으로
- 29,567,601원
- 차이정산한 쪽이 덜 받음
- 1,662,507원
퇴직금은 ‘마지막 임금 × 전체 기간’이라 임금이 오르는 동안은 정산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기 직전이라면 정산하는 쪽이 유리하고, 그래서 임금피크가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정과 이 차이를 함께 놓고 정하세요.
정산 뒤 달라지는 것
- 퇴직금 기간
-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법 제8조② 후단). 정산 뒤 1년이 안 돼 퇴직하면 그 기간 퇴직금은 없습니다.
- 연차 · 근속
- 퇴직금 계산 기간만 다시 시작할 뿐 근로관계는 이어지므로 연차 일수 · 근속수당 · 승진 기준의 근속은 그대로입니다. 취업규칙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확인하세요.
- 세금
-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이라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두 번의 퇴직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세액정산 특례)가 있으니, 최종 퇴직 때 회사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 받는 방법
- 중간정산은 그 사유에 쓰라고 미리 주는 돈이라 보통 통장으로 받습니다. 퇴직할 때처럼 IRP 계좌로 옮기는 원칙은 최종 퇴직금에 적용됩니다.
신청 순서
제도 확인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DC · DB형 퇴직연금인지 인사팀에 묻습니다. DC형은 중도인출, DB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사유 · 증빙
위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증빙(계약서 · 등기부등본 · 진단서와 의료비 내역 · 법원 결정문 · 임금피크 시행 규정)을 모읍니다.
신청서
회사 양식이나 자유 양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고, 정산 기준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회사 검토 · 지급
회사가 사유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정산 기준일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회사는 증빙을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합니다.
거절되면
법이 회사에 의무를 지우지 않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다른 자금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유가 없는데 회사가 해 줬어요. 문제가 되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퇴직할 때 그 기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관할 노동청(1350)에 확인하세요.
Q.정산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또 나오나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센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 퇴직금은 없습니다. 1년이 넘으면 그 기간만큼 다시 계산해 받습니다.
Q.퇴직금 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첫 출근일부터입니다. 보험 취득 신고가 늦었던 기간도 일한 기간이면 들어갑니다. 출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Q.전세금 사유로 한 번 정산했는데 이사하면 또 되나요?
전세금 · 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됩니다(시행령 제3조①2호). 주택 구입 사유는 별개입니다.
Q.중간정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공제가 작아 세금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세 글에서, IRP 로 받는 경우의 감면은 퇴직금 IRP 글에서 설명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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