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 중도 입사 · 퇴사 월급 일할 계산: 역일수 · 근무일 · 시급 방식 비교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월급을 일할로 나누는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힌 방식을 따르고, 없으면 ‘그달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 월급 3,000,000원 기준: 결근 2일이면 보통 229,665원(시급 × 8시간 × 2일)을 빼고, 같은 주에 결근해 주휴가 빠지면 344,497원까지 뺄 수 있습니다.
- 10월 15일 입사면 역일수 방식 1,645,161원, 근무일 방식 1,800,000원.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정한 것
- 임금은 전액을 정해진 날에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하면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제36조). 일한 만큼의 임금을 깎거나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
- 정하지 않은 것
- 한 달 중 일부만 일했을 때 월급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에 산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안내할 뿐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 회사의 취업규칙 · 급여 규정 · 근로계약서에 적힌 방식이 우선입니다. 적힌 게 없으면 회사가 관행으로 쓰는 방식을 따르되, 근로자에게 눈에 띄게 불리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 월급제의 1시간 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의 월 환산)입니다. 3,000,000원이면 14,354원입니다. 결근 공제와 수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결근 2일: 월급 3,000,000원에서 얼마 빠지나
- 통상시급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결근 2일 공제시급 × 8시간 × 2일
- 229,665원
- 같은 주 주휴까지 빠지면+ 주휴 1일(8시간)
- 344,497원
- 받는 월급주휴 공제까지 할 때
- 2,655,503원
- 주휴수당
- 주휴일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입니다(제55조 · 시행령 제30조). 결근한 주는 주휴 하루치를 더 뺄 수 있지만, 월급에 주휴가 몇 시간 들어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각 · 조퇴
- 실제 빠진 시간만큼만 시급으로 공제합니다. 지각 1시간을 반일이나 하루 결근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연차로 대체
- 결근 대신 연차를 쓰면 공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사후에 연차 처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입사: 세 가지 방식 비교
- ① 역일수 비례3,000,000원 × 17일 ÷ 31일
- 1,645,161원
- ② 소정근로일 비례3,000,000원 × 12일 ÷ 20일
- 1,800,000원
- ③ 시급 × 근무시간시급 × 8시간 × (12일 + 주휴 2일)
- 1,607,655원
- ① 역일수
-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달력 날수를 그달 전체 날수로 나눕니다. 토 · 일 · 공휴일도 들어가므로 계산이 단순하고, 노동부 안내에서도 무방하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씁니다.
- ② 소정근로일
- 실제 일하기로 한 날수를 그달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주말이 많이 낀 달에는 ①과 차이가 커집니다. 유급휴일을 분모 · 분자에 넣는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 ③ 시급 계산
- 통상시급에 실제 근무시간과 그 기간 생긴 주휴시간을 곱합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주휴 발생 여부를 주마다 따져야 합니다.
예시 달은 2026년 10월(31일, 공휴일 2일을 유급휴일로 보아 소정근로일 20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달마다 날수가 달라 같은 날 입사해도 금액이 다릅니다.
10월 10일 퇴사: 마지막 월급
- ① 역일수 비례3,000,000원 × 10일 ÷ 31일
- 967,741원
- ② 소정근로일 비례3,000,000원 × 6일 ÷ 20일
- 900,000원
- 함께 받을 것
- 마지막 월급 외에 못 쓴 연차수당,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들어와야 합니다. 전체 목록은 퇴직 때 받을 돈 체크리스트.
- 4대보험
-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는 항목이 있어 일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퇴사일이 1일이면 그달 보험료가 없고, 2일 이후면 그달 보험료를 냅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
- 마지막 달이 일부만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달을 어떻게 넣는지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실제 받은 대로 넣으세요.
명세서 받으면 확인할 것
방식 확인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에 일할 방식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역일수 기준인지 근무일 기준인지’ 묻고 답을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분모 · 분자
역일수면 31일 중 며칠, 근무일이면 소정근로일 며칠 중 며칠인지, 유급휴일(공휴일 · 주휴)이 어느 쪽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어떤 방식이든 실제 일한 시간 ×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 짧게 일한 달일수록 이 선에 가까워집니다.
안 맞으면
차액을 계산해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안 주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합니다. 임금 청구는 3년 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결근 하루에 이틀치를 깎았어요.
결근한 날 임금과, 그 주 개근을 못 해 주휴수당이 빠지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벌금 성격의 추가 공제)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니 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Q.월 중간에 입사했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요.
역일수 방식과 근무일 방식 중 어느 쪽인지, 유급휴일을 어떻게 넣었는지에 따라 몇만 원씩 달라집니다. 회사 방식이 취업규칙에 있으면 그대로이고, 없으면 관행을 확인하되 최저임금 아래면 안 됩니다.
Q.주휴수당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건가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가 포함돼 있고, 그래서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는 뺄 수 있습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합니다.
Q.퇴사 달 4대보험이 평소와 같이 나왔어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월 단위 부과라 퇴사일이 2일 이후면 그달 보험료 전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받은 급여에 비례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뒤 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Q.일당제 · 시급제도 일할 계산을 하나요?
일한 날 · 시간만큼 받으니 일할 계산이 따로 없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만 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급 · 월급을 확인하세요.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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