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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부모 · 자녀 · 배우자 조건과 줄어드는 세금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기본공제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조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와 나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입니다.
  • 총급여 5,000만원 기준: 배우자 한 명이면 세금 247,500원, 부모 두 분(한 분 70세 이상)이면 660,000원, 학령기 자녀 둘이면 1,100,000원 줄어듭니다. 모두 합치면 2,007,500원.
  • 부모는 같이 살지 않아도,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사람을 중복으로 올리면 둘 다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한 명만 올립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기본공제: 누구를 올릴 수 있나 (소득세법 제50조)

본인
조건 없이 1명분.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혼은 안 됩니다.
부모 · 조부모 (직계존속)
60세 이상이고 소득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 · 장모 · 시부모)도 됩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되고, 주민등록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직계비속)
20세 이하(20세가 되는 해까지)이고 소득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입양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같습니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 조건을 채우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같거나 취학 · 요양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위 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만 봅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도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연금 · 사업 · 임대 소득이 있는 부모는 소득금액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런 경우 (제51조)

경로우대 (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 나이 무관
2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 · 기혼 여성
50만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 입양자 부양
100만원
겹치면
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받습니다(제51조① 단서). 경로우대와 장애인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 포함됩니다. 암 · 치매 · 중풍 등으로 장기 치료 중인 부모도 증명서를 받으면 대상입니다.
계산기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공제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아직 없습니다. 해당하면 계산기 결과에서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5,000만원 예시

부양가족 없음본인만 · 결정세액
3,067,666원
배우자 1명150만원 공제
− 247,500원
부모 2명 (1명 70세 이상)기본 300만원 + 경로 100만원
− 660,000원
자녀 2명 (8~20세)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55만원
− 1,100,000원
모두 더하면결정세액
1,060,166원
왜 사람마다 다른가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내 세율(6%~45%)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릴수록 가족 전체의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맞벌이면 소득이 높은 쪽에 부모를 올리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는 기본공제 외에 세액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출산 세액공제 30만원 · 50만원 · 70만원(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다른 공제와 연결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도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올리면 부모 의료비까지 내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예시는 다른 공제를 넣지 않은 값이라 실제 환급액과 다릅니다. 내 가족 · 카드 · 의료비로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것

중복 공제
형제가 같은 부모를 각자 올리면 둘 다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세요. 국세청 간소화에서 부모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한 자녀에게만 자료가 보입니다.
소득 있는 부모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는 연금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사업 · 임대 소득이 있으면 넘기기 쉽습니다. 소득 조건을 넘는 부모를 올렸다가 다음 해 추징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나이 기준일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이고, 그해 안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자녀는 20세가 되는 해까지, 부모는 60세가 되는 해부터입니다.
사망 · 출생
그해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그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뒤 바로 대상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맞벌이
배우자가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배우자의 의료비 ·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준비 순서

  1. 명단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중 소득 · 나이 조건을 채우는 사람을 적습니다. 형제 사이에 부모를 누가 올릴지 정합니다.

  2. 자료 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에서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그 사람의 의료비 · 보험료 자료가 내 화면에 나옵니다. 부모 동의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증명 서류

    주민등록이 다른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위탁아동은 위탁확인서를 회사에 냅니다.

  4. 계산

    연말정산 계산기에 가족 수를 넣어 환급액을 보고, 맞벌이면 부부가 각각 넣어 합계가 큰 쪽을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다만 형제 중 한 명만 올려야 합니다.

Q.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공제되나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므로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면 보통 1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대학생 자녀(21세)는요?

기본공제는 20세 이하까지라 안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대학 등록금)는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맞벌이인데 아이를 누구에게 올려야 하나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 · 신용카드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하세요.

Q.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장애인 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병원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고,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