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부모 · 자녀 · 배우자 조건과 줄어드는 세금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기본공제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조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와 나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입니다.
- 총급여 5,000만원 기준: 배우자 한 명이면 세금 247,500원, 부모 두 분(한 분 70세 이상)이면 660,000원, 학령기 자녀 둘이면 1,100,000원 줄어듭니다. 모두 합치면 2,007,500원.
- 부모는 같이 살지 않아도,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사람을 중복으로 올리면 둘 다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한 명만 올립니다.
기본공제: 누구를 올릴 수 있나 (소득세법 제50조)
- 본인
- 조건 없이 1명분.
- 배우자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혼은 안 됩니다.
- 부모 · 조부모 (직계존속)
- 60세 이상이고 소득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 · 장모 · 시부모)도 됩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되고, 주민등록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자녀 (직계비속)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해까지)이고 소득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입양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같습니다.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 조건을 채우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같거나 취학 · 요양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입니다.
- 장애인
- 위 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만 봅니다.
- 그 밖에
- 기초생활수급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도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연금 · 사업 · 임대 소득이 있는 부모는 소득금액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런 경우 (제51조)
- 경로우대 (70세 이상)1명당
- 100만원
- 장애인1명당 · 나이 무관
- 200만원
- 부녀자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 · 기혼 여성
- 50만원
- 한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 입양자 부양
- 100만원
- 겹치면
- 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받습니다(제51조① 단서). 경로우대와 장애인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 포함됩니다. 암 · 치매 · 중풍 등으로 장기 치료 중인 부모도 증명서를 받으면 대상입니다.
- 계산기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공제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아직 없습니다. 해당하면 계산기 결과에서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5,000만원 예시
- 부양가족 없음본인만 · 결정세액
- 3,067,666원
- 배우자 1명150만원 공제
- − 247,500원
- 부모 2명 (1명 70세 이상)기본 300만원 + 경로 100만원
- − 660,000원
- 자녀 2명 (8~20세)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55만원
- − 1,100,000원
- 모두 더하면결정세액
- 1,060,166원
- 왜 사람마다 다른가
-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내 세율(6%~45%)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릴수록 가족 전체의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맞벌이면 소득이 높은 쪽에 부모를 올리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는 기본공제 외에 세액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출산 세액공제 30만원 · 50만원 · 70만원(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다른 공제와 연결
-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도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올리면 부모 의료비까지 내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예시는 다른 공제를 넣지 않은 값이라 실제 환급액과 다릅니다. 내 가족 · 카드 · 의료비로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중복 공제
- 형제가 같은 부모를 각자 올리면 둘 다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세요. 국세청 간소화에서 부모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한 자녀에게만 자료가 보입니다.
- 소득 있는 부모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는 연금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사업 · 임대 소득이 있으면 넘기기 쉽습니다. 소득 조건을 넘는 부모를 올렸다가 다음 해 추징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 나이 기준일
-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이고, 그해 안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자녀는 20세가 되는 해까지, 부모는 60세가 되는 해부터입니다.
- 사망 · 출생
- 그해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그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뒤 바로 대상입니다.
- 배우자 공제와 맞벌이
- 배우자가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배우자의 의료비 ·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준비 순서
명단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중 소득 · 나이 조건을 채우는 사람을 적습니다. 형제 사이에 부모를 누가 올릴지 정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에서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그 사람의 의료비 · 보험료 자료가 내 화면에 나옵니다. 부모 동의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
주민등록이 다른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위탁아동은 위탁확인서를 회사에 냅니다.
계산
연말정산 계산기에 가족 수를 넣어 환급액을 보고, 맞벌이면 부부가 각각 넣어 합계가 큰 쪽을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다만 형제 중 한 명만 올려야 합니다.
Q.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공제되나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므로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면 보통 1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대학생 자녀(21세)는요?
기본공제는 20세 이하까지라 안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대학 등록금)는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맞벌이인데 아이를 누구에게 올려야 하나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 · 신용카드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하세요.
Q.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장애인 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병원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고,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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