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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일까

2026년 기준 · 2026.10.12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줄고,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 늘어납니다. 바뀐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5년 일찍 받는 쪽과 정상 수령의 총액은 76세 8개월에, 정상과 5년 연기는 83세 11개월에 뒤집힙니다. 월액과 상관없이 같은 나이입니다.
  • 오래 살 자신이 있으면 늦게,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하거나 건강이 걱정되면 일찍 — 건강보험료 기준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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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줄고 얼마나 느나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마다 정해진 정상 수급 나이(1969년생부터 65세)가 있고, 그보다 최대 5년 일찍(조기노령연금) 또는 최대 5년 늦게(연기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5년이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한 달 0.6%), 5년이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어느 쪽이든 받기 시작한 뒤에는 해마다 물가만큼 오릅니다.

1970년생으로 65세에 월 120만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월액80세까지90세까지
60세 조기840,000원2억 160만원3억 240만원
65세 정상1,200,000원2억 1,600만원3억 6,000만원
70세 연기1,632,000원1억 9,584만원3억 9,168만원

«80세까지» 는 80세가 되기 전까지 받은 합계(79세 끝까지), «90세까지» 도 같은 뜻입니다. 물가 상승분은 세 경우 모두 같은 비율로 붙으니 비교에서 뺐습니다.

손익분기 나이 — 몇 살까지 살면 늦게 받는 쪽이 이득인가

일찍 받으면 먼저 쌓이지만 매달 받는 돈이 적고, 늦게 받으면 출발은 늦어도 매달 받는 돈이 커서 언젠가 따라잡습니다. 그 지점이 손익분기 나이입니다.

  • 60세 조기 vs 65세 정상: 76세 8개월부터 정상 수령이 많아집니다.
  • 65세 정상 vs 70세 연기: 83세 11개월부터 연기 수령이 많아집니다.

이 나이는 줄고 느는 비율만으로 정해집니다. 월 12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같은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이보다 오래 살 것 같은가» 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위 표에서 80세까지만 보면 조기 수령이 가장 많고, 90세까지 보면 연기 수령이 가장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일찍 받은 돈을 굴리면 수익이 붙고, 늦게 받는 동안 생활비를 다른 데서 꺼내 써야 한다면 그만큼 다른 자산이 줄어듭니다.

늦게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함께 보세요

은퇴 후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금 등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로 바꾸면 약 167만원입니다.

연기하면 월액이 커지면서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나므로, 정상 월액이 약 123만원 이상이면 5년 연기 때 기준을 넘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해서, 늘어난 연금의 일부가 보험료로 나갑니다.

금액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은퇴 후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찍, 이럴 때는 늦게

일찍 받는 쪽을 생각해 볼 때

  • 은퇴했는데 국민연금 나오는 나이까지 생활비를 댈 다른 돈이 없을 때(소득 공백기)
  •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력 때문에 손익분기 나이까지 살 가능성이 낮다고 볼 때
  •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소득(국민연금 A값)을 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을 계속한다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늦게 받는 쪽을 생각해 볼 때

  • 정상 수급 나이 뒤에도 일하거나 다른 연금 · 모아 둔 돈으로 생활비를 댈 수 있을 때
  • 배우자보다 오래 살 가능성, 장수 위험(돈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걱정될 때
  • 늘어난 월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지 않을 때

연기는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도 고를 수 있고, 일부만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정상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정상 수급 나이가 65세라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소득을 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Q.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의 손익분기 나이는 몇 살인가요?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 수령을 비교하면 76세 8개월부터 정상 수령의 누적 금액이 많아집니다. 정상 수령과 5년 연기를 비교하면 83세 11개월입니다. 줄고 느는 비율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연금액이 얼마든 같은 나이가 나옵니다.

Q.연기연금으로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1년 늦출 때마다 7.2%(한 달에 0.6%)씩 늘어나 최대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월 120만원이면 5년 연기 때 월 1,632,000원입니다.

Q.연금을 늦게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국민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연기하면 월액이 커지므로 이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연기 기준으로는 정상 월액이 약 123만원 이상이면 넘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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