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노후페이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넣은 주급 ·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지,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근무시간 입력 방식

일
시간

휴게시간 빼고

1주 주휴수당

82,560원

주휴 8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을 넣으면 월급은 약 2,156,8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임금40시간 × 10,320원
412,800원
주휴수당40시간 ÷ 40 × 8 = 8시간
82,560원
주급
495,360원

한 달 환산

월 유급시간(근무 + 주휴) × 4.345주, 반올림
209시간
그중 주휴수당 몫
361,200원
월급 (세전)
2,156,880원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와야(개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4대보험 ·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일하지 않는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이 생깁니다. 그날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월급 환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365일 ÷ 7 ÷ 12)로 한 달 유급시간을 구해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8 × 4.345 ≈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이 방식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은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최저임금)월 환산 급여
14시간0시간0원629,520원
15시간3시간30,960원804,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1,073,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1,609,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2,156,880원

계산 예시

예시 1. 최저임금으로 주 5일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이라 주휴수당은 10,320원 × 8 = 82,560원입니다. 주급은 근무 40시간분 412,8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495,360원이고,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예시 2. 최저임금으로 주 4일 ·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 (주 20시간)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급은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이고, 한 달 유급시간 104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 몫은 175,440원입니다.

예시 3. 주 15시간과 14시간의 차이

같은 시급 10,320원이라도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이 붙어 주휴수당 30,960원, 월 환산 804,960원입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환산 629,52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월급은 175,440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연장 · 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 ·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날이나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만 빠지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Q.주 15시간이 안 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 자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볼 여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챙겨 두세요.

Q.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 해석(2021년)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그 1주를 넘어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을 개근하고 그 주 금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하면 생깁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와 확인하세요.

Q.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쳐 주기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몫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이면 받는 시급을 48 ÷ 40 = 1.2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휴 포함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주휴수당은 월급제 직장인에게도 있나요?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주 40시간 근무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산식, 최저임금위원회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과 일치 (2026.10.12)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