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16.5% · 13.2%), 연 900만원 한도,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추가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소득 구분
5,000만원 ·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
400만원 · 공제 한도 600만원
1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회사가 넣어 준 퇴직연금은 빼고 본인이 낸 금액만
ISA 만기 자금을 옮겼다면 (선택)펼치기접기
만기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공제
825,000원
공제 대상 5,000,000원 × 공제율 16.5%입니다.
계산 내역
- 연금저축 공제 대상600만원 한도
- 4,000,000원
- IRP
- 1,000,000원
- 공제 대상 금액한도 9,000,000원
- 5,000,000원
- 소득세 공제
- 750,000원
- 지방소득세 공제
- 75,000원
- 세액공제 합계
- 825,000원
계산 방법
연금계좌에 낸 돈 가운데 한도 안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깎아 줍니다.
세액공제액 = min(연금저축(600만원 한도) + IRP,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 공제율 16.5%는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친 값입니다(13.2% = 12% + 1.2%).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연봉 − 비과세)로, 사업 · 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을 정합니다.
- 만기된 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4,500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16.5%입니다. 900만 × 16.5% = 1,485,000원(소득세 1,350,000원 + 지방소득세 13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예시 2. 총급여 8,0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만
300만 × 13.2% = 396,000원. IRP에 6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채우면 792,000원을 더 돌려받아 최대 1,188,000원이 됩니다.
예시 3. 총급여 5,000만원, ISA 만기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에 ISA 전환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 공제 대상은 1,200만원입니다. 1,200만 × 16.5% = 1,98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는 게 좋나요?
세액공제 측면만 보면 두 계좌의 공제율은 같고,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점만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과 상품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70%) 제한과 중도 인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으니, 각 계좌의 조건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Q.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세금을 내나요?
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므로, 공제받은 13.2%보다 더 많이 토해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Q.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DC형)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회사가 부담해 넣어 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만 포함됩니다.
Q.공제 한도를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운용수익에는 과세가 늦춰지는(과세이연) 효과도 그대로 있습니다.
Q.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환급액이 계산보다 적어요.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적으면 일부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최대 금액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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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 · 한도 산식, 손계산 7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로그인 필요) (2026.10.12)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