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
2026년 기준
입력
4,000만원 · 퇴직금을 뺀 연간 총급여
20만원 · 식대(월 2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등
본인 포함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
연봉 4,000만원의 약 88.1%를 받습니다. 1년이면 3,523만원입니다.
월 공제 내역
- 월 급여과세 대상 3,133,333원
- 3,333,333원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 148,810원
- 건강보험3.595%
- 112,64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14,800원
- 고용보험0.9%
- 28,190원
- 근로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84,62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8,460원
- 공제 합계
- 397,520원
- 실수령액
- 2,935,813원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원천징수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월 41만~659만원, 2026.7~)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0.9% | 과세 급여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 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 · 8~20세 자녀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원까지 등)는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를 표 그대로 찾아 씁니다. 표는 월급여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로 되어 있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월 6,590,000원)까지만 매기고, 건강보험도 근로자 부담 상한(월 4,591,740원)이 있습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000만원, 1인
- 월 급여 250만원, 비과세 20만원 → 과세 급여 230만원
- 국민연금 109,250원 · 건강보험 82,680원 · 장기요양 10,860원 · 고용보험 20,700원
- 근로소득세 29,160원 · 지방소득세 2,910원
- 공제 합계 255,560원 → 월 실수령액 2,244,440원 (연봉의 약 89.8%)
예시 2. 연봉 5,000만원, 1인
- 월 급여 4,166,666원, 과세 급여 3,966,666원
- 국민연금 188,380원 · 건강보험 142,600원 · 장기요양 18,730원 · 고용보험 35,690원
- 근로소득세 190,620원 · 지방소득세 19,060원
- 월 실수령액 3,571,586원 (연봉의 약 85.7%)
예시 3. 연봉 7,000만원, 4인 가족(8~20세 자녀 2명)
- 과세 급여 5,633,333원, 공제대상 가족 4명, 자녀 감액 45,830원
- 근로소득세 253,250원 · 지방소득세 25,320원
- 월 실수령액 5,007,393원 — 같은 연봉의 1인 가구(4,821,303원)보다 약 18만원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과, 소득이 적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 자녀 · 부모님 등이 들어갑니다. 맞벌이 배우자처럼 소득이 있는 가족은 빼야 합니다. 본인은 항상 1명으로 셉니다.
Q.8~20세 자녀 수는 왜 따로 넣나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로 먼저 세액을 찾고, 그 가운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만큼 더 뺍니다.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표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7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는 넣되 이 칸에는 넣지 않습니다.
Q.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은 어떤 관계인가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추정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를 반영한 1년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바꿔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밖에 본인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보조비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Q.국민연금은 왜 2026년 7월에 바뀌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 하한은 해마다 7월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근로자 4.75%)가 되었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Q.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예: «연봉 1/13씩 지급»), 매달 받는 급여는 연봉 ÷ 13입니다. 이 경우 연봉 칸에 «연봉 × 12/13»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5.12.29)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2026.7~)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