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일수를 해마다 나눠 보여 주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퇴직 정산까지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재직 중이면 오늘, 퇴직이면 마지막 근무일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
모르면 입사일 기준(법정 기준)으로 두세요.
320만원 ·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세전)
가장 최근에 생긴 연차
16일
2026.03.02에 생겼습니다 (근속 3년). 근속 3년, 입사 이후 합계 57일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22,488.04원
- 쓰지 못한 연차
- 5일
- 연차수당 (세전)
- 612,440원
연차가 생긴 날
| 발생일 | 구분 | 일수 |
|---|---|---|
| 2023.04.02 ~ | 1년 미만 월 단위 | 11일 |
| 2024.03.02 | 근속 1년 | 15일 |
| 2025.03.02 | 근속 2년 | 15일 |
| 2026.03.02 | 근속 3년 | 16일 |
계산 방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직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연차는 1년(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재직 중이면 오늘)까지 생긴 연차만 셉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때 입사 첫해에는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를 비례해서 주고, 그다음 해부터 15일을 줍니다. 퇴직할 때 이렇게 받은 합계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1년 계약직 — 365일과 366일의 차이
2025년 3월 1일 입사, 월 통상임금 250만원, 하루 8시간.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2026년 2월 28일(365일째)까지 일하고 퇴직: 월 단위 연차 11일 → 연차수당 1,052,631원
- 2026년 3월 1일(366일째)까지 일하고 퇴직: 11일 + 15일 = 26일 → 연차수당 2,488,038원
- 1일 통상임금: 250만원 ÷ 209 × 8 = 95,693.78원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정확히 1년 계약이 끝나 365일만 일하면 받지 못합니다.
예시 2. 10년 근속, 올해 연차 7일 남음
2016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12일 기준. 월 통상임금 450만원, 하루 8시간.
- 근속 10년을 채운 2026.03.02에 생긴 연차: 19일 (15일 + 가산 4일)
- 입사 이후 생긴 연차 합계: 181일
- 남은 7일의 연차수당: 172,248.8원 × 7일 = 1,205,741원
예시 3.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2년 만에 퇴직
2024년 7월 1일 입사, 2026년 7월 1일까지 근무.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 회계연도 기준: 월 단위 11일 + 2025.01.01 비례 7.56일 + 2026.01.01 15일 = 33.56일
- 입사일 기준: 41일
- 모자란 7.44일은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 → 854,165원
자주 묻는 질문
Q.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안에 못 쓰면 수당으로 받거나 회사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소멸합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는 이와 별도로 15일이 생겨,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Q.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일인가요?
정확히 1년(365일) 계약이 끝나 퇴직하면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계약이 하루라도 이어져 366일째에 근무하고 있다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이 됩니다.
Q.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보통 1년)이 끝난 뒤 지급되고,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Q.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연차가 있습니다.
Q.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를 정해진 순서대로 거쳤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연차를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Q.출근율이 80%가 안 되면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생기지 않고, 그해에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 질병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해에 80% 이상 출근하고 모든 달을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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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근로기준법 제60조 산식, 대법원 2021다227100(1년 계약 · 366일) 사례 반영, 손계산 13건 (2026.10.12)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계산기 · 상담센터 1350)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 연차 소수점 처리와 가산 시점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