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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 근속연수별 일수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2025.07.01 입사면 2026.10.23까지 입사일 기준 26일, 회계연도 기준 18.6일이 생겼습니다. 회계연도로 세는 회사도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없어지고, 회사가 법에 정한 방식으로 사용을 촉진했으면 남은 연차의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세 가지 규칙

1년 미만
입사한 달부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제60조②). 1년간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개근한 달만큼 생깁니다.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제60조①). 2021년 행정해석 변경 뒤로는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딱 1년 되는 날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이 한도(제60조④). 3년째 16일, 5년째 17일, 21년째부터 25일.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받습니다.

입사일 기준: 2025.07.01 입사

1년 미만 월 연차11개월 개근 × 1일
11일
근속 1년 (2026.07.01)80% 이상 출근
15일
2026.10.23까지 생긴 연차
26일
월 연차는 언제까지
1년 미만에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제60조⑦). 2년차 15일과 따로 셉니다.
입사 1년째 되는 날
2026.07.01에 15일이 생깁니다. 그 전날까지 재직해야 하고, 그날 퇴직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연차
15일(2년째), 16일(3년째) 순으로 해마다 입사일에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에 한꺼번에

1년 미만 월 연차
11일
입사 다음 해 1월 1일 (2025년 재직 184일 비례)15일 × 재직일 ÷ 365
7.6일
그다음 해 1월 1일1년차 연차
15일
2026.10.23까지 생긴 연차
18.6일
입사일 기준과 차이퇴직 때 정산 대상
7.4일
왜 비례인가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함께 주려면, 중간 입사자의 첫해는 재직한 날수만큼만 비례해서 줍니다. 법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허용된 운영 방식입니다.
퇴직 때 정산
회계연도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허용됩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센 연차가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더 주거나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곳
2년차 이후 가산 시점과 비례 연차의 소수점 처리는 취업규칙마다 달라,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이 하루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1년
15일
근속 2년
15일
근속 3년
16일
근속 4년
16일
근속 5년
17일
근속 6년
17일
근속 7년
18일
21년(25일)까지 전체 보기21줄
근속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8년18일
9년19일
10년19일
11년20일
12년20일
13년21일
14년21일
15년22일
16년22일
17년23일
18년23일
19년24일
20년24일
21년25일

‘근속 n년’은 n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연차입니다. 입사 2025.7.1이면 근속 3년 연차는 2028.7.1에 생깁니다.

출근율 80%: 쉬어도 출근으로 치는 기간

출근으로 봄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 유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⑥).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결근
개인 사정 결근, 무급 병가는 출근율에서 빠집니다.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연차 사용일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를 많이 썼다고 다음 해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때와 사용 촉진

  1. 1년 안에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제60조⑦). 회사 사정으로 못 썼다면 없어지지 않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2. 촉진 1단계

    없어지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알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제61조①1).

  3. 촉진 2단계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없어지기 2개월 전까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제61조①2).

  4. 결과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밟았는데도 안 썼으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졌거나 구두로만 했으면 수당을 받습니다.

1년 미만 월 연차도 별도 절차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제61조②). 수당 금액 계산은 못 쓴 연차수당 글에서, 내 입사일로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입사하고 몇 달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 달에 하루라도 결근했으면 그 달 연차는 없고, 다음 달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Q.딱 1년 되는 날 퇴직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하루라도 더 재직하고 퇴직하면 15일이 생깁니다.

Q.회계연도 기준인데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모자라는 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취업규칙대로 운영하되 퇴직 정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Q.육아휴직 다녀왔는데 연차가 줄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줄면 안 됩니다(제60조⑥3). 회사에 바로잡아 달라고 하고, 안 되면 노동청(1350)에 상담하세요.

Q.5인 미만 가게인데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정한 휴가만 있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