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 근속연수별 일수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2025.07.01 입사면 2026.10.23까지 입사일 기준 26일, 회계연도 기준 18.6일이 생겼습니다. 회계연도로 세는 회사도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없어지고, 회사가 법에 정한 방식으로 사용을 촉진했으면 남은 연차의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규칙
- 1년 미만
- 입사한 달부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제60조②). 1년간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개근한 달만큼 생깁니다.
- 1년 이상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제60조①). 2021년 행정해석 변경 뒤로는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딱 1년 되는 날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이 한도(제60조④). 3년째 16일, 5년째 17일, 21년째부터 25일.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받습니다.
입사일 기준: 2025.07.01 입사
- 1년 미만 월 연차11개월 개근 × 1일
- 11일
- 근속 1년 (2026.07.01)80% 이상 출근
- 15일
- 2026.10.23까지 생긴 연차
- 26일
- 월 연차는 언제까지
- 1년 미만에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제60조⑦). 2년차 15일과 따로 셉니다.
- 입사 1년째 되는 날
- 2026.07.01에 15일이 생깁니다. 그 전날까지 재직해야 하고, 그날 퇴직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 다음 연차
- 15일(2년째), 16일(3년째) 순으로 해마다 입사일에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에 한꺼번에
- 1년 미만 월 연차
- 11일
- 입사 다음 해 1월 1일 (2025년 재직 184일 비례)15일 × 재직일 ÷ 365
- 7.6일
- 그다음 해 1월 1일1년차 연차
- 15일
- 2026.10.23까지 생긴 연차
- 18.6일
- 입사일 기준과 차이퇴직 때 정산 대상
- 7.4일
- 왜 비례인가
-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함께 주려면, 중간 입사자의 첫해는 재직한 날수만큼만 비례해서 줍니다. 법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허용된 운영 방식입니다.
- 퇴직 때 정산
- 회계연도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허용됩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센 연차가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더 주거나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회사마다 다른 곳
- 2년차 이후 가산 시점과 비례 연차의 소수점 처리는 취업규칙마다 달라,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이 하루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1년
- 15일
- 근속 2년
- 15일
- 근속 3년
- 16일
- 근속 4년
- 16일
- 근속 5년
- 17일
- 근속 6년
- 17일
- 근속 7년
- 18일
21년(25일)까지 전체 보기21줄
| 근속 |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6년 | 17일 |
| 7년 | 18일 |
| 8년 | 18일 |
| 9년 | 19일 |
| 10년 | 19일 |
| 11년 | 20일 |
| 12년 | 20일 |
| 13년 | 21일 |
| 14년 | 21일 |
| 15년 | 22일 |
| 16년 | 22일 |
| 17년 | 23일 |
| 18년 | 23일 |
| 19년 | 24일 |
| 20년 | 24일 |
| 21년 | 25일 |
‘근속 n년’은 n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연차입니다. 입사 2025.7.1이면 근속 3년 연차는 2028.7.1에 생깁니다.
출근율 80%: 쉬어도 출근으로 치는 기간
- 출근으로 봄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 유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⑥).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 결근
- 개인 사정 결근, 무급 병가는 출근율에서 빠집니다.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 연차 사용일
-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를 많이 썼다고 다음 해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때와 사용 촉진
1년 안에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제60조⑦). 회사 사정으로 못 썼다면 없어지지 않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촉진 1단계
없어지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알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제61조①1).
촉진 2단계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없어지기 2개월 전까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제61조①2).
결과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밟았는데도 안 썼으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졌거나 구두로만 했으면 수당을 받습니다.
1년 미만 월 연차도 별도 절차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제61조②). 수당 금액 계산은 못 쓴 연차수당 글에서, 내 입사일로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입사하고 몇 달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 달에 하루라도 결근했으면 그 달 연차는 없고, 다음 달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Q.딱 1년 되는 날 퇴직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하루라도 더 재직하고 퇴직하면 15일이 생깁니다.
Q.회계연도 기준인데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모자라는 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취업규칙대로 운영하되 퇴직 정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Q.육아휴직 다녀왔는데 연차가 줄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줄면 안 됩니다(제60조⑥3). 회사에 바로잡아 달라고 하고, 안 되면 노동청(1350)에 상담하세요.
Q.5인 미만 가게인데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정한 휴가만 있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사용 촉진)
- 대법원 2021다227100 (1년 근무 뒤 다음 날 근로관계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 적용 제외) · 별표 2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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