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까 — 일시금과 비교
2026년 기준 · 2026.10.12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
- 퇴직금 2억원 · 근속 25년이면 10년에 나눠 받을 때 1,674,750원을 덜 냅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작으면(근속이 길수록 작아집니다) 아끼는 금액도 작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야 감면됩니다. 한 번에 빼면 일시금과 같습니다.
IRP로 받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는 받는 방법과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그 해 꺼낸 몫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이때 세금을 깎아 줍니다.
| 받는 방법 | 내는 세금 |
|---|---|
| 일시금(또는 IRP에서 한꺼번에 인출) | 퇴직소득세 100% |
| 연금 수령 1~10년차 | 퇴직소득세 × 70% |
| 연금 수령 11~20년차 | 퇴직소득세 × 60% |
| 연금 수령 2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 × 50% |
퇴직금 몫은 연금으로 받아도 연간 1,500만원 기준이나 종합과세와 상관없이 이 세율로 끝납니다(분리과세).
얼마나 아끼나 — 퇴직금별 예시
60세에 퇴직해 IRP에서 10년 동안 같은 금액씩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운용 수익은 뺐습니다).
| 경우 | 일시금 세금 | IRP 연금 세금 | 아끼는 세금 |
|---|---|---|---|
| 퇴직금 5,000만원 · 근속 10년 | 748,000원 | 523,600원 | 224,400원 |
|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 | 1,232,000원 | 862,400원 | 369,600원 |
| 퇴직금 2억원 · 근속 25년 | 5,582,500원 | 3,907,750원 | 1,674,750원 |
- 근속이 긴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습니다(1억원 · 20년이면 1.2%). 그래서 «세금 30% 절감» 이라도 금액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속이 짧은 퇴직금은 세율이 높아 아끼는 금액이 큽니다. 퇴직금 3,000만원 · 근속 3년이면 실효세율 4.7%, 10년 연금 수령으로 424,465원을 덜 냅니다.
- 2억원을 20년에 나눠 받으면 11년차부터 감면이 커져 아끼는 세금이 1,674,750원 → 1,953,880원으로 늘어납니다.
감면받으려면 지켜야 할 조건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꺼내면 일시금처럼 퇴직소득세를 다 냅니다.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한 해 한도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라서, 처음 몇 해에 많이 꺼내면 한도를 넘는 몫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를 냅니다.
- 2억원을 5년 만에 다 꺼내면 한도를 넘는 해가 생겨 아끼는 세금이 712,169원에 그칩니다(10년이면 1,674,750원).
운용 수익에는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IRP 안에서 불어난 수익은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봐서, 꺼낼 때 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 ~ 3.3%(80세 이상)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 계좌에서 굴렸을 때의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을까
- 당장 큰돈(대출 상환 · 주택)이 필요하면 일부만 꺼내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생활비가 국민연금 전 공백기에 필요하다면, 55세부터 IRP 연금으로 그 기간을 메우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 IRP 연금도 매달 받는 돈이라 은퇴 후 생활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 연금저축과 합친 실수령액은 은퇴 후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받는 1~10년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에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원 · 근속 25년을 10년에 나눠 받으면 일시금보다 1,674,750원을 덜 냅니다.
Q.IRP에 넣은 퇴직금은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꺼내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그 몫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모두 냅니다.
Q.퇴직금 IRP 연금도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몫은 금액과 상관없이 감면된 퇴직소득세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 · IRP에 직접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 수익에 적용됩니다.
Q.근속이 길면 IRP로 받아도 별 차이가 없나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퇴직소득세 자체가 작으면 아끼는 금액도 작습니다.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이면 실효세율이 1.2%로 10년 연금 수령 때 아끼는 세금은 369,600원입니다. 그래도 운용 수익에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는 점은 남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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