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왜 통장으로 안 주나: IRP 의무 이전 · 예외 5가지 · 해지하면 세금
2026년 기준 · 2026.10.22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내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가 퇴직 후 14일 안에 옮깁니다.
-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법령 공제.
-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를 안 떼고 넘어옵니다. 바로 해지하면 그때 전액(퇴직금 1,500만원 · 근속 3년이면 313,500원), 55세 뒤 연금으로 받으면 70%만.
원칙: 퇴직금은 IRP 계좌로
- 법
-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 계좌를 안 알려주면
-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만들어 넣습니다(제9조 제3항). 그래도 계좌는 본인이 골라 알려주는 편이 수수료 · 상품 면에서 낫습니다.
- 퇴직연금(DB · DC)도 같음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도 급여는 IRP로 옮겨 받습니다(제17조 제4항). 예외 사유도 같습니다.
- 왜
-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노후까지 두게 하려는 규칙입니다. 대신 IRP에 둔 동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외
- 55세 이후 퇴직
- 통장 가능
- 퇴직금 300만원 이하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9월부터
- 통장 가능
- 근로자 사망
- 유족에게 지급
- 취업 체류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
- 통장 가능
- 다른 법령으로 일부 공제
- 남은 금액은 IRP로
300만원 이하라도 IRP로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통장으로 받아도 된다’이지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뗀 뒤 들어옵니다(퇴직금 300만원 · 근속 1년이면 35,200원).
받는 순서
IRP 계좌 만들기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중 한 곳에서 ‘퇴직금 수령용’으로 엽니다. 이미 IRP가 있으면 그 계좌를 써도 됩니다. 수수료와 상품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계좌 알리기
금융사 · 계좌번호를 퇴직 전에 인사팀에 냅니다.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줍니다.
14일 안에 입금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옵니다(과세이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미 통장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뗀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대로 두고 운용하거나, 필요하면 해지해 찾거나, 55세 뒤 연금으로 받습니다. 세금은 아래.
해지하면 세금: 퇴직금 1,500만원 · 근속 3년
- 바로 해지 (일시금)미뤄 둔 퇴직소득세 전액
- 313,500원
- 55세 뒤 10년 연금퇴직소득세의 70%
- 219,450원
- 차이
- 94,050원
- 해지는 언제든
- 전액 해지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떼는 것뿐입니다.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은 법이 정한 사유로 제한됩니다.
- 운용 수익이 있으면
- IRP에서 불어난 돈을 연금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5.5% 이하.
- 더 오래 받을수록
- 10년 넘게 받으면 60%, 20년 넘게 받으면 50%. 금액별 비교는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까.
내 퇴직금으로는 퇴직금 일시금 vs IRP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퇴직금을 현금(통장)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퇴직금이 300만원를 넘고 55세 전이면 법은 IRP 이전을 회사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들어오고,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Q.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어디든 됩니다. 앱에서 비대면으로 열 수 있고, ‘퇴직금 수령 목적’을 고르면 됩니다. 수수료 · 상품 구성은 금융사마다 다르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수수료 비교를 보고 고르세요. 이 사이트는 특정 금융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Q.퇴직금이 적은데도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300만원 이하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 IRP가 필수는 아닙니다. 퇴직금 300만원 · 근속 1년이면 퇴직소득세는 35,200원입니다.
Q.55세가 넘었는데 IRP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예외는 통장 수령을 허용하는 것이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바로 쓸 돈이면 통장, 당장 안 쓸 돈이면 IRP가 보통 유리합니다.
Q.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는 것뿐이라 통장으로 받은 것과 세금이 같습니다. 손해라기보다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감면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해지 전에 금융사 해지 수수료가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Q.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늦은 날수만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IRP 이전)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제9조(이전 예외 사유)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제2026-65호: 300만원)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 과세이연) · 제129조(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세율)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