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몇 달 받을까 — 나이 · 가입 기간별 정리
2026년 기준 · 2026.10.13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하루 66,048원 ~ 68,100원 사이로 묶여 있습니다. 월급이 많아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 받는 기간은 퇴직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 120~270일입니다. 4주마다 약 185만원~191만원씩 들어옵니다.
- 권고사직 · 계약 만료 · 정년퇴직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하루 얼마 받나
하루 받는 돈(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 상한: 하루 68,100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입니다.
- 하한: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 80% × 하루 근무시간(최대 8시간) = 하루 66,048원(8시간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이 좁은 범위에서 받습니다. 세전 월급(3개월 평균)이 약 335만원보다 적으면 하한, 약 345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며칠 받나 — 나이 · 가입 기간별
퇴직한 날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가입 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시
- 35세, 가입 4년, 월급 300만원 → 하한이 적용돼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52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원 → 상한이 적용돼 하루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월급은 500만원으로 300만원보다 훨씬 많지만, 총액 차이는 대부분 받는 일수에서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권고사직 · 해고 · 계약 만료 · 정년퇴직 ·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들어옵니다.
- 신청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일수를 다 써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직 후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내도록 요청합니다(퇴사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대기 기간 7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 대상이 되고,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 퇴직하면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니 보험료도 함께 따져 보세요(은퇴 후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 하한을 줍니다.
Q.실업급여는 몇 달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장 긴 270일을 받습니다.
Q.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 뜻이 아닌 퇴사로 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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