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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간별 상한액(250 · 200 · 160만원)과 하한액 70만원,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 한부모 특례를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적용 기준

원

300만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

개월

기본 12개월, 요건을 채우면 18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합계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입니다.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달마다 받는 금액

달지급률상한지급액
1개월째100%250만원2,500,000원상한 적용
2개월째100%250만원2,500,000원상한 적용
3개월째100%250만원2,500,000원상한 적용
4개월째100%200만원2,000,000원상한 적용
5개월째100%200만원2,000,000원상한 적용
6개월째100%200만원2,000,000원상한 적용
7개월째80%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8개월째80%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9개월째80%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10개월째80%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11개월째80%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12개월째80%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과 급여를 더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그 달의 상한액 · 하한액 사이로 맞춘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25%를 복직 뒤에 주던 제도)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월 급여 = min(상한액, max(70만원, 월 통상임금 × 지급률))
휴직 기간지급률일반 상한한부모 상한
1~3개월100%250만원300만원
4~6개월100%200만원200만원
7개월째부터80%160만원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같은 기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첫 6개월 중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만큼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휴직 달123456
상한 (부모 각각)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 부모가 쓴 개월 수가 서로 다르면, 이 계산기는 짧은 쪽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합니다. 남은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한부모 · 중증장애아동 부모 포함)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달 단위로만 셉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혼자 12개월

  • 1~3개월: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어 250만원 × 3 = 7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 × 3 = 600만원
  • 7~12개월: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 6 = 960만원
  • 합계 23,100,000원

예시 2. 6+6 특례 — 엄마 통상임금 500만원 12개월, 아빠 400만원 6개월

  • 엄마: 첫 6개월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 → 29,600,000원
  • 아빠: 250 · 250 · 300 · 350 · 400만원, 여섯째 달은 통상임금 400만원이 상한 450만원보다 낮아 400만원 → 19,500,000원
  • 부부 합계 49,100,000원

예시 3. 월 통상임금 180만원, 혼자 12개월

  • 1~6개월: 상한보다 낮아 통상임금 그대로 180만원 × 6 = 1,080만원
  • 7~12개월: 180만원 × 80% = 144만원 × 6 = 864만원
  • 합계 19,44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육아휴직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로 합니다.

Q.통상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고정으로 주는 수당(직책수당 등)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는 첫 6개월에만 붙고, 부모가 쓴 개월 수가 서로 다르면 이 계산기는 짧은 쪽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Q.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감면된 금액으로 나올 수 있고,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요?

육아휴직은 여러 번에 나눠 쓸 수 있고(허용 횟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나눠 쓴 기간을 모두 더해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다시 쓰면 그때는 5개월째부터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회사에서 휴직 중에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더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과 휴직 날짜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