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간별 상한액(250 · 200 · 160만원)과 하한액 70만원,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 한부모 특례를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적용 기준
300만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
기본 12개월, 요건을 채우면 18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합계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입니다.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달마다 받는 금액
| 달 | 지급률 | 상한 | 지급액 |
|---|---|---|---|
| 1개월째 | 100% | 250만원 | 2,500,000원상한 적용 |
| 2개월째 | 100% | 250만원 | 2,500,000원상한 적용 |
| 3개월째 | 100% | 250만원 | 2,500,000원상한 적용 |
| 4개월째 | 100% | 200만원 | 2,000,000원상한 적용 |
| 5개월째 | 100% | 200만원 | 2,000,000원상한 적용 |
| 6개월째 | 100% | 200만원 | 2,000,000원상한 적용 |
| 7개월째 | 80% | 160만원 | 1,600,000원상한 적용 |
| 8개월째 | 80% | 160만원 | 1,600,000원상한 적용 |
| 9개월째 | 80% | 160만원 | 1,600,000원상한 적용 |
| 10개월째 | 80% | 160만원 | 1,600,000원상한 적용 |
| 11개월째 | 80% | 160만원 | 1,600,000원상한 적용 |
| 12개월째 | 80% | 160만원 | 1,600,000원상한 적용 |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그 달의 상한액 · 하한액 사이로 맞춘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25%를 복직 뒤에 주던 제도)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월 급여 = min(상한액, max(70만원, 월 통상임금 × 지급률))| 휴직 기간 | 지급률 | 일반 상한 | 한부모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30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200만원 |
| 7개월째부터 | 80% | 160만원 |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같은 기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첫 6개월 중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만큼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휴직 달 | 1 | 2 | 3 | 4 | 5 | 6 |
|---|---|---|---|---|---|---|
| 상한 (부모 각각)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 부모가 쓴 개월 수가 서로 다르면, 이 계산기는 짧은 쪽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합니다. 남은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한부모 · 중증장애아동 부모 포함)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달 단위로만 셉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혼자 12개월
- 1~3개월: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어 250만원 × 3 = 7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 × 3 = 600만원
- 7~12개월: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 6 = 960만원
- 합계 23,100,000원
예시 2. 6+6 특례 — 엄마 통상임금 500만원 12개월, 아빠 400만원 6개월
- 엄마: 첫 6개월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 → 29,600,000원
- 아빠: 250 · 250 · 300 · 350 · 400만원, 여섯째 달은 통상임금 400만원이 상한 450만원보다 낮아 400만원 → 19,500,000원
- 부부 합계 49,100,000원
예시 3. 월 통상임금 180만원, 혼자 12개월
- 1~6개월: 상한보다 낮아 통상임금 그대로 180만원 × 6 = 1,080만원
- 7~12개월: 180만원 × 80% = 144만원 × 6 = 864만원
- 합계 19,44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육아휴직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로 합니다.
Q.통상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고정으로 주는 수당(직책수당 등)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는 첫 6개월에만 붙고, 부모가 쓴 개월 수가 서로 다르면 이 계산기는 짧은 쪽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Q.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감면된 금액으로 나올 수 있고,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요?
육아휴직은 여러 번에 나눠 쓸 수 있고(허용 횟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나눠 쓴 기간을 모두 더해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다시 쓰면 그때는 5개월째부터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회사에서 휴직 중에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더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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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과 휴직 날짜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