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을 넣으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뺀 은퇴 후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나이별로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처럼, 연금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배우자 연금까지 함께 따집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이미 은퇴했으면 지금 나이
국민연금
120만원 · 오늘 돈 기준
예상액을 모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한 뒤 돌아오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600만원
IRP 재원
퇴직소득세율
1억원
적용 실효세율 1.23% (지방세 포함)
480만원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재산 · 이자 · 근로소득 (건강보험료)펼치기접기
2억 5,000만원 · 주택 공시가격의 약 60% · 재산세 고지서
연 1,0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에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 포함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쳐 계산합니다
65세 기준 월 실수령액
2,044,024원
연금 월 210만원에서 세금 6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오늘 돈 기준).
월 내역 (65세)
- 연금 합계
- 2,100,000원
- 국민연금
- 1,200,000원
- 퇴직연금(IRP)
- 500,000원
- 연금저축
- 400,000원
- 연금소득세IRP · 연금저축, 나이별 3.3~5.5%
- 22,000원
- 퇴직소득세 (감면 뒤)IRP 퇴직금 재원 — 퇴직소득세의 70 · 60 · 50%
- 4,312원
- 국민연금 소득세 (추정)연금소득공제 · 기본공제 뒤 종합소득세
- 29,663원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피부양자 등록 시 — 지역가입자라면 월 176,820원
- 0원
- 실수령액
- 2,044,024원
나이별 월 금액 표로 보기
| 나이 | 연금 | 세금 | 건보료 | 실수령 |
|---|---|---|---|---|
| 60세 | 90만원 | 3만원 | 0원 | 87만원 |
| 61세 | 90만원 | 3만원 | 0원 | 87만원 |
| 62세 | 90만원 | 3만원 | 0원 | 87만원 |
| 63세 | 90만원 | 3만원 | 0원 | 87만원 |
| 64세 | 90만원 | 3만원 | 0원 | 87만원 |
| 65세 | 210만원 | 6만원 | 0원 | 204만원 |
| 66세 | 210만원 | 6만원 | 0원 | 204만원 |
| 67세 | 210만원 | 6만원 | 0원 | 204만원 |
| 68세 | 210만원 | 6만원 | 0원 | 204만원 |
| 69세 | 210만원 | 6만원 | 0원 | 204만원 |
| 70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1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2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3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4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5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6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7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8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79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0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1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2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3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4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5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6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7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8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89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 90세 | 210만원 | 5만원 | 0원 | 205만원 |
계산 방법
은퇴 후 실수령액은 연금 합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계산기 함수를 그대로 엮어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 (국민연금 + IRP + 연금저축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 국민연금 소득세 − 건강보험료) ÷ 12| 연금 | 세금 | 건강보험료 |
|---|---|---|
| 국민연금 (공적연금) | 종합소득세 — 연금소득공제 · 기본공제 뒤 누진세율 (추정) | 소득의 50%를 소득으로 봄 · 피부양자 소득에 100% 들어감 |
|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분) |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 4.4%(70대) · 3.3%(80세 이상). 연 1,500만원 초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낮은 쪽 | 들어가지 않음 |
| IRP (퇴직금 재원) | 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 60%(11~20년차) · 50%(21년차부터) | 들어가지 않음 |
- 나이별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 연금소득세율이 바뀌는 70세 · 80세, 퇴직금 재원 감면율이 바뀌는 11 · 21년차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맨 위 큰 숫자는 모든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의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와 같은 지역가입자 계산입니다(세대원 소득 · 재산 합산). 세대원이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면 직장가입자 자녀 등에게 등록한다고 보고 0원으로 표시하며, 지역가입자였다면 냈을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 금액은 오늘 돈 기준입니다. 물가 상승과 연금의 물가 연동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혼자, 국민연금 월 120만 + 퇴직금 IRP + 연금저축
60세 은퇴.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퇴직소득 실효세율 1.23%)을 IRP로 옮겨 연 600만원, 연금저축 연 480만원을 60세부터, 국민연금 월 120만원을 65세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2.5억원.
- 60~64세: 사적연금만 월 900,000원 → 세금 26,312원, 피부양자 요건 충족 → 월 실수령 873,688원
- 65세부터: 연금 월 2,100,000원 − 세금 55,975원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0원) = 월 2,044,024원
- 지역가입자로 냈다면 건강보험료는 월 176,820원입니다.
예시 2. 국민연금만 받을 때 —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원) 앞뒤
- 국민연금 월 166만원(연 1,992만원): 피부양자 유지 → 월 실수령 1,603,013원
- 국민연금 월 170만원(연 2,040만원):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료 월 69,140원 → 월 실수령 1,571,496원
- 연금이 월 4만원 많아도 실수령은 31,517원 적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 3. 부부, 연금저축 연 1,800만원 (1,500만원 초과)
- 본인 63세: 국민연금 월 150만원 + 연금저축 연 1,800만원. 배우자 61세: 국민연금 월 60만원(63세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4억원.
- 연금저축이 연 1,500만원을 넘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낮은 쪽 — 연금소득세 월 120,725원
- 본인 국민연금 연 1,800만원 → 피부양자 유지
- 부부 월 실수령 3,431,791원 (연금 월 3,6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이나 IRP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 연금은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금액이 커도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연금(공적연금) · 이자 · 배당 · 근로소득 등을 합친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5억 4,000만원~9억원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둘 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직장가입자인 자녀 · 배우자 등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66만원 정도를 넘으면 연 2,000만원을 넘어 자격을 잃습니다.
Q.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나온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커서 국민연금만 받으면 세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2002년 이후 가입분이 모두 과세된다고 보고 추정하므로 실제보다 조금 클 수 있습니다.
Q.연금저축을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IRP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퇴직금 재원 제외)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16.5%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것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끝납니다.
Q.IRP에 넣어 둔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넘어갑니다(이연퇴직소득).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냅니다. 퇴직소득 실효세율은 IRP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산기에서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Q.부부 건강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부부의 공적연금 · 금융소득 · 재산을 합쳐 한 세대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배우자를 넣으면 세대 합산으로 계산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피부양자 요건을 넘으면 세대 전체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공식 대조한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계산과 연금 수령 세금 산식을 엮은 시뮬레이션 — 구성 요소별 교차 검증 10건 (2026.10.12)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제50조 (기본공제)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소득세와 종합과세 금액은 다른 소득 · 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