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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을 넣으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뺀 은퇴 후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나이별로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처럼, 연금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배우자 연금까지 함께 따집니다.

2026년 기준

입력

세
세

이미 은퇴했으면 지금 나이

국민연금

원

120만원 · 오늘 돈 기준

세

예상액을 모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한 뒤 돌아오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원

600만원

IRP 재원

퇴직소득세율

원

1억원

년

적용 실효세율 1.23% (지방세 포함)

원

480만원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세
재산 · 이자 · 근로소득 (건강보험료)펼치기
원

2억 5,000만원 · 주택 공시가격의 약 60% · 재산세 고지서

원

연 1,0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에 넣지 않습니다

원

배우자 포함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쳐 계산합니다

65세 기준 월 실수령액

2,044,024원

연금 월 210만원에서 세금 6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오늘 돈 기준).

월 내역 (65세)

연금 합계
2,100,000원
국민연금
1,200,000원
퇴직연금(IRP)
500,000원
연금저축
400,000원
연금소득세IRP · 연금저축, 나이별 3.3~5.5%
22,000원
퇴직소득세 (감면 뒤)IRP 퇴직금 재원 — 퇴직소득세의 70 · 60 · 50%
4,312원
국민연금 소득세 (추정)연금소득공제 · 기본공제 뒤 종합소득세
29,663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피부양자 등록 시 — 지역가입자라면 월 176,820원
0원
실수령액
2,044,024원
지금 조건이면 피부양자 요건을 갖춥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 ·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을 잃습니다: 연금(국민연금 등) · 금융 · 근로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5억 4,000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을 때. IRP · 연금저축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별 월 실수령액
나이별 월 금액 표로 보기
나이연금세금건보료실수령
60세90만원3만원0원87만원
61세90만원3만원0원87만원
62세90만원3만원0원87만원
63세90만원3만원0원87만원
64세90만원3만원0원87만원
65세210만원6만원0원204만원
66세210만원6만원0원204만원
67세210만원6만원0원204만원
68세210만원6만원0원204만원
69세210만원6만원0원204만원
70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1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2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3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4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5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6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7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8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79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0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1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2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3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4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5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6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7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8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89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90세210만원5만원0원205만원
금액은 모두 오늘 돈 기준이며 물가 상승과 연금의 물가 연동은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는 2002년 이후 가입분이 모두 과세된다고 본 추정이라 실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은퇴 뒤에도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 방법

은퇴 후 실수령액은 연금 합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계산기 함수를 그대로 엮어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 (국민연금 + IRP + 연금저축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 국민연금 소득세 − 건강보험료) ÷ 12
연금세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적연금)종합소득세 — 연금소득공제 · 기본공제 뒤 누진세율 (추정)소득의 50%를 소득으로 봄 · 피부양자 소득에 100% 들어감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분)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 4.4%(70대) · 3.3%(80세 이상). 연 1,500만원 초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낮은 쪽들어가지 않음
IRP (퇴직금 재원)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 60%(11~20년차) · 50%(21년차부터)들어가지 않음
  • 나이별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 연금소득세율이 바뀌는 70세 · 80세, 퇴직금 재원 감면율이 바뀌는 11 · 21년차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맨 위 큰 숫자는 모든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의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와 같은 지역가입자 계산입니다(세대원 소득 · 재산 합산). 세대원이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면 직장가입자 자녀 등에게 등록한다고 보고 0원으로 표시하며, 지역가입자였다면 냈을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 금액은 오늘 돈 기준입니다. 물가 상승과 연금의 물가 연동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혼자, 국민연금 월 120만 + 퇴직금 IRP + 연금저축

60세 은퇴.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퇴직소득 실효세율 1.23%)을 IRP로 옮겨 연 600만원, 연금저축 연 480만원을 60세부터, 국민연금 월 120만원을 65세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2.5억원.

  • 60~64세: 사적연금만 월 900,000원 → 세금 26,312원, 피부양자 요건 충족 → 월 실수령 873,688원
  • 65세부터: 연금 월 2,100,000원 − 세금 55,975원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0원) = 월 2,044,024원
  • 지역가입자로 냈다면 건강보험료는 월 176,820원입니다.

예시 2. 국민연금만 받을 때 —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원) 앞뒤

  • 국민연금 월 166만원(연 1,992만원): 피부양자 유지 → 월 실수령 1,603,013원
  • 국민연금 월 170만원(연 2,040만원):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료 월 69,140원 → 월 실수령 1,571,496원
  • 연금이 월 4만원 많아도 실수령은 31,517원 적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 3. 부부, 연금저축 연 1,800만원 (1,500만원 초과)

  • 본인 63세: 국민연금 월 150만원 + 연금저축 연 1,800만원. 배우자 61세: 국민연금 월 60만원(63세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4억원.
  • 연금저축이 연 1,500만원을 넘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낮은 쪽 — 연금소득세 월 120,725원
  • 본인 국민연금 연 1,800만원 → 피부양자 유지
  • 부부 월 실수령 3,431,791원 (연금 월 3,6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이나 IRP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 연금은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금액이 커도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연금(공적연금) · 이자 · 배당 · 근로소득 등을 합친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5억 4,000만원~9억원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둘 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직장가입자인 자녀 · 배우자 등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66만원 정도를 넘으면 연 2,000만원을 넘어 자격을 잃습니다.

Q.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나온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커서 국민연금만 받으면 세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2002년 이후 가입분이 모두 과세된다고 보고 추정하므로 실제보다 조금 클 수 있습니다.

Q.연금저축을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IRP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퇴직금 재원 제외)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16.5%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것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끝납니다.

Q.IRP에 넣어 둔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넘어갑니다(이연퇴직소득).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냅니다. 퇴직소득 실효세율은 IRP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산기에서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Q.부부 건강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부부의 공적연금 · 금융소득 · 재산을 합쳐 한 세대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배우자를 넣으면 세대 합산으로 계산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피부양자 요건을 넘으면 세대 전체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봅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가 없어 법령 ·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검증: 공식 대조한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계산과 연금 수령 세금 산식을 엮은 시뮬레이션 — 구성 요소별 교차 검증 10건 (2026.10.12)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소득세와 종합과세 금액은 다른 소득 · 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