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노후페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잃는 기준과 내는 금액

2026년 기준 · 2026.10.12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은퇴 후에도 자녀 ·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연금 등 소득이 연 2,000만원(국민연금 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 국민연금 월 160만원이면 0원, 170만원이면 매달 69,140원, 여기에 재산 과세표준 3억원이 있으면 매달 209,360원입니다.
  •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피부양자 자격 —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봅니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면서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기준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연금 · 이자 · 배당 · 근로 · 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5억 4,000만원 이하 — 넘으면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연 1,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 등록돼 있으면 없어야 함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부부는 한 사람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입니다.

얼마나 내나 — 연금 · 재산별 예시

65세 혼자, 2026년 보험료율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경우피부양자월 보험료
국민연금 월 160만원, 재산 없음유지0원
국민연금 월 170만원, 재산 없음탈락69,140원
국민연금 월 170만원, 재산 과세표준 3억원탈락209,360원
국민연금 월 80만원, 재산 과세표준 6억원유지0원
국민연금 월 100만원 + 연금저축 연 1,200만원유지0원
  • 월 160만원과 170만원은 연금이 10만원 차이지만, 기준선을 넘는 순간 보험료가 0원에서 월 69,140원으로 생깁니다.
  • 재산이 있으면 재산 점수만큼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3억원이면 월 140,220원이 늘어납니다.
  • 마지막 예시는 연금을 합치면 연 2,400만원이지만 사적연금이 빠져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매깁니다

  • 소득 몫: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보고, 월 소득에 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 재산 몫: 재산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바꾸고, 1점당 211.5원을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 냅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볼 때는 연금 전액,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의 50% — 두 계산에서 연금을 보는 방식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본인 몫)만 낼 수 있습니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때 신청합니다.
  • 연금 받는 방법 조정: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월액을 키우면 피부양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 일부를 사적연금(연금저축 · IRP)으로 받으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재산 조정: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연 1,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내 연금 · 재산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은퇴 후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연금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국민연금만 있다면 월 약 167만원이 기준입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연 1,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Q.연금저축이나 IRP 연금도 피부양자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들어가는 연금은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에서 받는 돈은 빠집니다.

Q.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혼자 국민연금 월 170만원만 있으면 매달 69,140원, 재산 과세표준 3억원이 더 있으면 매달 209,360원입니다(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Q.퇴직 후 직장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지역보험료 고지를 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