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자진퇴사 · 권고사직 · 계약만료, 사유별 정리
2026년 기준 · 2026.10.22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본인 뜻이 아닌 퇴사(또는 법이 정한 사유),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
- 자진퇴사도 임금 체불 · 통근 3시간 · 괴롭힘 · 질병 등 14가지 사유면 받습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미루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
- 가입 기간 180일
- 퇴사 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유급 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면 대개 7개월 넘게 다녀야 채워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 주 2일 이하 근무는 24개월 안에서 셉니다.
- 퇴사 사유
- 권고사직 · 계약 만료 · 정년 · 해고처럼 본인 뜻이 아니거나, 자진퇴사여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구직 활동
-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움직이고, 28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을 것.
퇴사 사유별: 받나, 못 받나
| 퇴사 사유 | 실업급여 | 근거 |
|---|---|---|
| 권고사직 (경영 악화 · 구조조정 · 합병 · 조직 축소) | 받음 | 별표 2 제5호 |
| 계약 기간 만료 · 정년 | 받음 | 별표 2 제12호 |
| 폐업 ·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받음 | 별표 2 제4호 |
| 해고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 | 받음 | 본인 뜻이 아닌 퇴사 |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금고 이상 형 · 회사에 큰 손해 · 장기 무단결근) | 못 받음 | 제58조 제1호 |
| 자진퇴사: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 창업하려고 · 단순히 힘들어서 | 못 받음 | 제58조 제2호 |
| 자진퇴사인데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14가지, 아래) | 받음 | 별표 2 |
자진퇴사여도 받는 14가지 사유
- 돈 문제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 저하가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을 때.
- 괴롭힘 · 차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종교 · 성별 · 장애 · 노조활동 차별.
- 통근
- 회사 이전 · 전근 · 가족과 살기 위한 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 몸 · 가족
- 질병 · 부상으로 일이 어렵거나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직 · 전환을 안 줄 때.
- 임신 · 육아 · 병역
- 임신 · 출산 · 8세 이하 자녀 육아 · 병역인데 회사가 휴가 · 휴직을 안 줄 때.
14가지 전체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14개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 말한 조건보다 나빠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종교 · 성별 · 장애 ·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 성희롱 ·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폐업 ·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됨
- 사업 양도 · 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 축소,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 인사 적체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함
- 회사 이전 · 전근 · 배우자나 부양 가족과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 · 동거 가족의 질병 ·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 · 휴직을 안 줌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안 지켜 같은 위험에 노출됨
- 체력 부족 · 질병 · 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 · 휴직을 안 줌 (의사 소견서 ·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
- 임신 · 출산 ·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병역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 · 휴직을 안 줌
- 회사 일이 법 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된 물건 · 서비스를 만들게 됨
- 정년 · 계약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음
- 그 밖에 그 상황이면 보통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급여명세서 · 통장 기록, 질병은 의사 소견서, 통근은 주소 · 회사 이전 자료, 괴롭힘은 신고 · 상담 기록.
신청 순서와 기한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낸 퇴사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고용24에서 봅니다. ‘개인 사정’으로 적혔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준비합니다.
구직 등록
고용24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합니다.
7일 대기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이 없고, 그 뒤 28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들어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면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사유와 증빙을 두고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 29세 · 가입 2년 · 월급 280만원하루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45세 · 가입 8년 · 월급 400만원하루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내 조건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하루 상한 · 하한과 날수 표는 실업급여 얼마나, 몇 달 받을까.
자주 묻는 질문
Q.스스로 그만뒀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고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자진퇴사라면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그 사유와 증빙으로 신청하세요.
Q.180일이면 6개월 다니면 되나요?
아닙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는 유급 주휴일을 더해 한 주에 6일로 세므로 대개 7개월 넘게 다녀야 채워집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서 여러 회사의 기간을 합쳐도 됩니다.
Q.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사유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고용센터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Q.65세가 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65세 이후에 그만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항).
Q.퇴사하고 몇 달 쉬다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예를 들어 받을 날수가 150일인데 퇴사 9개월 뒤에 신청하면 3개월 치만 받습니다. 임신 · 출산 · 육아 ·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은 신고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Q.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기간은 다시 못 쓰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은 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받은 적 없는 이전 직장 기간은 퇴사 전 18개월 안이면 합쳐서 셉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제10조(65세 이후 고용) ·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 · 제49조(대기기간 7일)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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