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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페이

못 쓴 연차수당 계산: 얼마, 언제 받을까 (사용 촉진이면?)

2026년 기준 · 2026.10.21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하루 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300만원이면 114,832원.
  •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뒤 수당을 받습니다. 보통 다음 급여에 들어옵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연차수당 계산법

  1. 월 통상임금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합니다.

  2.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바꾼 시간입니다.

월급별 연차수당 (못 쓴 연차 5일)

월 통상임금 250만원하루 95,693원
478,468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하루 114,832원
574,162원
월 통상임금 400만원하루 153,110원
765,550원
월 통상임금 500만원하루 191,387원
956,937원

월 300만원에 연차 15일을 하루도 못 썼다면 1,722,488원입니다.

언제 받나

재직 중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다음 급여일에 함께 받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 뒤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직금
직전 1년 치 연차수당의 3/12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세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받는 달 급여와 합쳐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에도 들어갑니다.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1단계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글로 알립니다.
2단계
직원이 10일 안에 날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을 정해 글로 알립니다.
결과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만 권하거나 단계 하나를 빠뜨렸다면 촉진으로 보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차 일수 · 수당 계산

입사일과 월급을 넣으면 연차수당 계산기가 해마다 생긴 연차와 수당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이라,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 5일이면 574,162원입니다.

Q.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대도 들어가나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든 직원에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정기 상여금도 들어갈 수 있어 회사마다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모르면 기본급만 넣어 최소 금액을 보세요.

Q.입사 1년이 안 됐는데 남은 연차도 수당이 있나요?

네.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이 연차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Q.연차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법에는 넘기는 규정이 없고, 쓰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바뀝니다. 회사와 합의해 다음 해에 쓰기로 정하는 곳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