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연금저축 · IRP, 얼마 넣어야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까
2026년 기준 · 2026.10.13 작성 · 노후페이
핵심 요약
- 연금저축 · IRP에 넣은 돈은 한 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가운데 600만원까지라서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 — 한도를 채우면 최대 1,485,000원 ·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 그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칩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오래 둘 돈만 넣으세요.
한도와 공제율
| 항목 | 기준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옮길 때 |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넣는 방법별 예시
| 경우 | 세액공제 | 공제 못 받는 돈 |
|---|---|---|
| 총급여 4,5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485,000원 | 0원 |
| 총급여 8,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188,000원 | 0원 |
| 총급여 8,000만원 · 연금저축만 900만원 | 792,000원 | 3,000,000원 |
| 총급여 4,500만원 · 연금저축만 월 25만원(연 300만원) | 495,000원 | 0원 |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같은 돈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누면 792,000원 → 1,188,000원으로 늘어납니다.
- 한도를 한 번에 채우기 어렵다면 매달 나눠 넣어도 됩니다. 9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750,000원입니다.
-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3,000만원 이상 옮기면 한도가 300만원 늘어, 총급여 4,500만원이면 최대 1,980,000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넣기 전에 알아 둘 것
-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한도를 다 채울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더 냅니다.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공제율 13.2%로 돌려받은 사람은 해지 때 더 많이 내게 됩니다.
- IRP는 꺼내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 합니다.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 쪽에 두세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달라지니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글도 함께 보세요.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체가 몰리고, 금융회사마다 마감 시간이 다르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넣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금융회사에 «납입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해 이후 납입액으로 돌려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총급여와 납입 계획을 넣어 보려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ISA와 함께 따져 보려면 ISA 절세 효과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됩니다.
Q.연말정산에서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요?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5,000원(16.5%), 초과는 1,188,000원(13.2%)입니다. 다만 그해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Q.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안 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합산 한도를 채우려면 넘는 부분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Q.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이 기준이라 매달 나눠 넣든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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