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예외 · 추후납부, 피부양자 · 임의계속가입 36개월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퇴사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바뀝니다. 둘 다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내는 구조라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해 멈출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91조), 건강보험은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내는 임의계속가입이 있습니다(제110조 · 시행령 제77조).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10년 미만 범위).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과 납부예외
- 직장 다닐 때 (월급 300만원)근로자 몫 · 회사가 같은 금액
- 133,000원
- 지역가입자가 되면소득 신고액 × 9% 전액 본인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가능
- 같은 소득으로 계속 내면회사 몫까지 본인 부담
- 266,000원
- 자동 전환
-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소득 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소득이 있으면 신고한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 납부예외
- 실직 · 사업 중단 ·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91조①). 공단 지사 · 전화(1355) · 앱에서 신청하고, 소득이 다시 생기면 납부 재개를 신고합니다.
- 가입기간에서 빠짐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91조②). 10년 · 20년 같은 기간 조건과 연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로 채우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 추후납부
- 납부예외 기간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제92조).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 내는 월 보험료 × 개월 수이고 분할도 됩니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면 월 보험료가 낮아 추납 총액도 줄어듭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가입기간별 연금 글과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임의계속가입
- 직장 다닐 때 (월급 300만원)근로자 몫 건강 + 장기요양
- 113,880원
- 임의계속가입 기준 보험료회사 몫 포함 전액 · 경감 전
- 227,760원
- 피부양자가 되면
- 0원
- 지역가입자가 되면
- 소득 · 재산 · 자동차로 산정
- ① 피부양자
- 배우자 · 자녀 · 부모가 직장가입자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 · 재산 기준(연 소득 2,000만원 등)을 넘지 않아야 하고, 퇴직 뒤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 후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합니다. 보험료가 없습니다.
- ②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가 안 되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정하므로 집이 있으면 직장 때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금액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 ③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계속 냅니다(제110조 · 시행령 제77조). 직장가입자 자격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되 고시로 일부 경감됩니다(제110조④ · ⑤).
- 고르는 법
-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를 비교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없다면 임의계속이,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둘 다 필요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의 경감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1577-1000) 모의계산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뒤 한 달 일정
퇴사일
회사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보통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늦으면 지역가입 전환도 늦어지니 확인합니다.
1~2주
국민연금공단 소득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도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가능하면
가족의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합니다. 소득 ·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
첫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을 보고, 임의계속이 더 적으면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 뒤 첫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 · 임의계속은 자동으로 끝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도 해제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전환(자동)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 나중에 추후납부. 멈춰도 벌칙은 없지만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 피부양자(0원) > 임의계속 · 지역가입자 중 적은 쪽. 신청 기한 2개월을 놓치면 임의계속은 못 합니다.
- 고용 · 산재보험
- 퇴사와 함께 끝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신청으로 이어지고, 산재보험은 퇴사 뒤 발병한 직업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연차수당
- 퇴사 뒤 14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목록은 퇴직 때 받을 돈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퇴사하고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왔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직장 때 소득으로 보험료가 매겨진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나온 고지서는 신청 뒤 취소됩니다.
Q.납부예외 중에도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들어갑니다.
Q.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직장 때와 같나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기준이고,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되 고시로 일부 경감됩니다. 직장 때 근로자 몫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뭘 보나요?
연 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등) 합계, 재산세 과세표준, 사업자등록 여부를 봅니다. 퇴직금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 · 제91조(납부예외) · 제92조(추후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36개월)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