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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근로자 몫 · 회사 몫, 상한 · 하한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 월급 30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이면 근로자 몫 272,080원, 회사 몫 320,240원. 둘을 합치면 월 592,320원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안에서만 매겨져,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더 오르지 않습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2026년 요율 한눈에

국민연금전체 9.5% · 반반
근로자 4.75%
건강보험전체 7.19% · 반반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에 곱함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반반
근로자 0.9%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회사만
0.25%~0.85%
산재보험회사만 · 업종별
평균 1.47%

요율은 과세 급여(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에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 근로자 몫과 회사 몫

과세 급여300만원 − 비과세 20만원
2,800,000원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2,800,000원 × 4.75%
133,000원
건강보험3.595%
100,66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
13,220원
고용보험0.9%
25,200원
근로자 몫 합계
272,080원
회사 몫 합계산재 · 고용안정 포함
320,240원
회사가 내는 돈 전체월급 + 회사 몫
3,320,24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보험료와 별도로 빠집니다.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뺀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 부담까지 함께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

월급별 공제액

200만원회사 205,870원
근로자 174,910원
250만원회사 263,050원
근로자 223,490원
300만원회사 320,240원
근로자 272,080원
400만원회사 434,620원
근로자 369,260원
500만원회사 548,990원
근로자 466,430원
700만원회사 767,760원
근로자 650,800원
1,000만원회사 968,380원
근로자 799,820원
항목별 금액 전체 보기7줄
월급국민연금건강 + 장기요양고용근로자 합계회사 합계
200만원85,500원73,210원16,200원174,910원205,870원
250만원109,250원93,540원20,700원223,490원263,050원
300만원133,000원113,880원25,200원272,080원320,240원
400만원180,500원154,560원34,200원369,260원434,620원
500만원228,000원195,230원43,200원466,430원548,990원
700만원313,020원276,580원61,200원650,800원767,760원
1,000만원313,020원398,600원88,200원799,820원968,380원

비과세 20만원 · 150인 미만 회사 · 산재 평균 요율 기준입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회사 몫이 달라집니다.

상한 · 하한과 예외

국민연금 상 · 하한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659만원(2026-07~2027-06) 안에서 정해집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추고,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으로 냅니다.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 상한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 월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월급이 아주 높아야 걸리는 선입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입 제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 빠질 수 있고,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각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따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비율로 나눕니다.

회사 몫은 왜 더 큰가

반반인 것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회사만 내는 것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 회사 규모별)와 산재보험료(업종별, 평균 1.47%)는 회사만 냅니다.
인건비 감각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보험료를 더해 월 3,320,24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이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이 올랐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고 해마다 7월(국민연금) · 4월(건강보험 정산) 즈음 바뀝니다. 올해 오른 월급은 다음 정산 때 반영되고, 건강보험은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Q.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지난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정산분입니다. 지난해 월급이 올랐으면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식대가 월급에 포함돼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어야 뺍니다. 기본급에 뭉뚱그려 있으면 전액 과세 급여로 보아 보험료 · 세금이 더 나옵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Q.알바도 4대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고, 고용 ·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제 근로자라면 맞지 않습니다.

Q.2027년 요율은 언제 나오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전년도 가을에, 국민연금 상 · 하한은 매년 7월에 고시됩니다. 확정되면 이 사이트 기준값을 바꾸고 이 글의 숫자도 다시 계산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