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근로자 몫 · 회사 몫, 상한 · 하한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 월급 30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이면 근로자 몫 272,080원, 회사 몫 320,240원. 둘을 합치면 월 592,320원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안에서만 매겨져,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더 오르지 않습니다.
2026년 요율 한눈에
- 국민연금전체 9.5% · 반반
- 근로자 4.75%
- 건강보험전체 7.19% · 반반
- 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에 곱함
-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반반
- 근로자 0.9%
-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회사만
- 0.25%~0.85%
- 산재보험회사만 · 업종별
- 평균 1.47%
요율은 과세 급여(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에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 근로자 몫과 회사 몫
- 과세 급여300만원 − 비과세 20만원
- 2,800,000원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2,800,000원 × 4.75%
- 133,000원
- 건강보험3.595%
- 100,660원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
- 13,220원
- 고용보험0.9%
- 25,200원
- 근로자 몫 합계
- 272,080원
- 회사 몫 합계산재 · 고용안정 포함
- 320,240원
- 회사가 내는 돈 전체월급 + 회사 몫
- 3,320,24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보험료와 별도로 빠집니다.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뺀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 부담까지 함께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
월급별 공제액
- 200만원회사 205,870원
- 근로자 174,910원
- 250만원회사 263,050원
- 근로자 223,490원
- 300만원회사 320,240원
- 근로자 272,080원
- 400만원회사 434,620원
- 근로자 369,260원
- 500만원회사 548,990원
- 근로자 466,430원
- 700만원회사 767,760원
- 근로자 650,800원
- 1,000만원회사 968,380원
- 근로자 799,820원
항목별 금액 전체 보기7줄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 | 근로자 합계 | 회사 합계 |
|---|---|---|---|---|---|
| 200만원 | 85,500원 | 73,210원 | 16,200원 | 174,910원 | 205,870원 |
| 250만원 | 109,250원 | 93,540원 | 20,700원 | 223,490원 | 263,050원 |
| 300만원 | 133,000원 | 113,880원 | 25,200원 | 272,080원 | 320,240원 |
| 400만원 | 180,500원 | 154,560원 | 34,200원 | 369,260원 | 434,620원 |
| 500만원 | 228,000원 | 195,230원 | 43,200원 | 466,430원 | 548,990원 |
| 700만원 | 313,020원 | 276,580원 | 61,200원 | 650,800원 | 767,760원 |
| 1,000만원 | 313,020원 | 398,600원 | 88,200원 | 799,820원 | 968,380원 |
비과세 20만원 · 150인 미만 회사 · 산재 평균 요율 기준입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회사 몫이 달라집니다.
상한 · 하한과 예외
- 국민연금 상 · 하한
-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659만원(2026-07~2027-06) 안에서 정해집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추고,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으로 냅니다.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 건강보험 상한
-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 월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월급이 아주 높아야 걸리는 선입니다.
- 비과세
-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듭니다.
- 가입 제외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 빠질 수 있고,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두 곳에서 일하면
- 각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따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비율로 나눕니다.
회사 몫은 왜 더 큰가
- 반반인 것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 회사만 내는 것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 회사 규모별)와 산재보험료(업종별, 평균 1.47%)는 회사만 냅니다.
- 인건비 감각
-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보험료를 더해 월 3,320,24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이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이 올랐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고 해마다 7월(국민연금) · 4월(건강보험 정산) 즈음 바뀝니다. 올해 오른 월급은 다음 정산 때 반영되고, 건강보험은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Q.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지난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정산분입니다. 지난해 월급이 올랐으면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식대가 월급에 포함돼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어야 뺍니다. 기본급에 뭉뚱그려 있으면 전액 과세 급여로 보아 보험료 · 세금이 더 나옵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Q.알바도 4대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고, 고용 ·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제 근로자라면 맞지 않습니다.
Q.2027년 요율은 언제 나오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전년도 가을에, 국민연금 상 · 하한은 매년 7월에 고시됩니다. 확정되면 이 사이트 기준값을 바꾸고 이 글의 숫자도 다시 계산됩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글 속 숫자는 2026년 기준 법령 · 고시 값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