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주 15시간 · 개근, 주휴 포함 시급은 얼마여야 하나
2026년 기준 · 2026.10.23 작성 · 글 우랑이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30조). 5인 미만 가게도 줍니다.
-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 41,280원,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 · 82,560원. 주휴를 시급에 녹이면 주 40시간 기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가 들어 있고(월 209시간), 시급제 · 일급제는 따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가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
- 주 15시간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 연차 ·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③). 연장근로로 넘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①). 지각 · 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 공휴일 ·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 사업장 크기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편의점 · 카페 · 식당 알바도 똑같이 받습니다.
- 주휴일에 일하면
- 주휴수당은 쉬는 날의 임금이고, 그날 일했으면 일한 시간 임금이 따로 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50%)이 더해집니다.
시급 10,320원: 주 시간별 주휴수당
- 주 14시간15시간 미만
- 없음
- 주 15시간주휴 3시간 · 주급 185,760원
- 30,960원
- 주 20시간주휴 4시간 · 주급 247,680원
- 41,280원
- 주 25시간주휴 5시간 · 주급 309,600원
- 51,600원
- 주 30시간주휴 6시간 · 주급 371,520원
- 61,920원
- 주 35시간주휴 7시간 · 주급 433,440원
- 72,240원
- 주 40시간주휴 8시간 · 주급 495,360원
- 82,560원
- 공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20시간
- 20 ÷ 40 × 8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일한 돈 206,400원에 더해 주급 247,680원, 월 환산 1,073,280원.
- 주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급 495,360원,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 시급).
- 내 시급으로
-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 시간을 넣으면 주급 · 월급이 나옵니다.
‘주휴 포함 시급’은 얼마여야 하나
- 주 40시간10,320원 × (40 + 8) ÷ 40
- 12,384원
- 주 20시간10,320원 × (20 + 4) ÷ 20
- 12,384원
- 허용되는 방식
-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주휴 포함 시급’으로 적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녹인 뒤의 시급에서 주휴를 뺀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서와 명세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 위반인 경우
- ‘주휴 포함 10,320원’처럼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고 주휴가 들어 있다고 하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져 위반입니다. 주 40시간이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시간이 바뀌면
- 주휴 비율이 달라져 포함 시급도 달라집니다. 주 20시간과 주 40시간의 포함 시급이 다른 이유입니다. 스케줄이 매주 바뀌는 알바는 주마다 따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월급제 · 일급제 · 시급제
- 월급제
- 월급에 주휴가 이미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소정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으로 월급을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는 뺄 수 있습니다.
- 일급제
- 하루 임금에는 주휴가 없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같은 사업주에게 한 주 개근했으면 대상입니다.
- 시급제
- 주마다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있으면 그 주는 없습니다.
- 월 환산
- 시급제 월급은 (주 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4.345주(365 ÷ 7 ÷ 12)로 환산합니다. 달마다 실제 주 수가 달라 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다면
계약서 · 명세서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을 봅니다. ‘주휴 포함’이면 기본 시급이 얼마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기록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스케줄표 · 앱 · 메시지로 남깁니다. 4주 평균 15시간을 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요구
문자로 ‘몇 주치 주휴수당 얼마’를 적어 요구합니다.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 결과를 붙이면 됩니다.
진정
안 주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 지난 근무분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 15시간이라 있습니다. 주휴 3시간 × 시급이고, 시급 10,320원이면 30,960원입니다. 하루라도 결근한 주는 없습니다.
Q.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전체가 빠졌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기므로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는 없습니다. 다만 결근일 임금과 주휴수당 외에 더 깎는 것은 안 됩니다.
Q.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다고 해요.
틀립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 · 연장근로 가산 등입니다.
Q.스케줄이 매주 달라요. 주휴 기준은요?
원칙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고,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주마다 15시간 이상 · 개근 여부를 따로 따지고, 다툼이 있으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Q.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분(주휴 포함) 이상이면 이미 들어 있는 것입니다. 월급 ÷ 209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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